민사센터 업무분야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분쟁)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거나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치료가 끝났는데도 통증과 장해가 남아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여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 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관련 법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과 판결 기준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전 소득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을 계산하고, 장해 정도는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짧은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사고는 소송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적은 경우가 많고, 골절이나 신경 손상으로 장해가 남는 사고일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보험사들이 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에 수정 요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묶이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신호 체계, 속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보험사끼리는 협회 심의 절차로 과실비율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본인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는 보통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다툴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으므로,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서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 문구에 따라 위자료로 보기도 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본인이 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사고 자료 확보

    블랙박스 원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2. 2

    치료 경과와 장해 확인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장해가 남을지, 언제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봅니다.

  3. 3

    금액 비교

    보험사 제시액과 판결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놓고 설명드립니다.

  4. 4

    소송과 신체감정

    보험회사를 피고로 소를 내고 신체감정, 과실비율 다툼, 일실수입 입증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치료를 그만 받으라며 지급보증을 끊겠대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단해도 의사 소견상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계속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소송하면 보험사 제시액보다 무조건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실상계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을 반영해 감액하기도 하고, 소송 비용과 기간도 듭니다. 장해 정도와 소득 자료를 보고 예상 금액을 대략 계산한 뒤 결정하세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도 보험회사를 피고로 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 자료는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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