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7.28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 내역을 받으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 보험사가 쓰는 계산법과 법원이 쓰는 계산법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고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기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정해진 표와 상한이 있어 빠르고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장해가 실제 일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기준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전 소득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즉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 정도는 신체감정으로 정하고, 위자료도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놓고 정합니다.

그래서 짧은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사고는 소송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적은 경우가 많고, 골절이나 신경 손상으로 영구 장해가 남는 사고일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집니다. 젊고 소득 자료가 분명한 피해자일수록 일실수입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주부나 학생, 일용직이라면 법원은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신고가 실제보다 낮았던 자영업자는 오히려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되어 불리할 수 있으니, 사고 전 소득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이 늘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고,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빼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법원이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에 따라 비율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 신체감정에 드는 시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이미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는 소송에서 공제되고, 과실상계를 할 때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이런 공제까지 넣고 계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도 보험회사를 피고로 낼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이라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서에는 보통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 두 금액을 비교해 보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알아 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6

민사

항소할까 말까, 2주 안에 따져 볼 것

1심 결과가 아쉬우면 항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항소 비용과 기간,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생각해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