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다른 업체에 더 비싼 값에 맡겨야 했습니다
- 폭행이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와 별도로 치료비와 피해금을 받고 싶습니다
- 인터넷 게시글과 단체 대화방 발언으로 명예와 영업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윗집 누수나 옆 건물 공사로 집과 가재도구가 망가졌습니다
- 형사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문구 때문에 민사 청구가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적극적 손해
- 예시
- 치료비, 수리비, 대체 업체에 더 준 비용, 이미 들인 계약 비용
- 증명 자료
-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진료비 내역
소극적 손해
- 예시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영업 중단으로 얻지 못한 이익
- 증명 자료
- 근로소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출 장부
정신적 손해(위자료)
- 예시
- 신체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
- 증명 자료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게시물 캡처
지연손해금
- 예시
-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
- 증명 자료
- 손해가 생긴 날, 소장이 송달된 날
| 구분 | 예시 | 증명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수리비, 대체 업체에 더 준 비용, 이미 들인 계약 비용 |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진료비 내역 |
| 소극적 손해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영업 중단으로 얻지 못한 이익 | 근로소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출 장부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신체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게시물 캡처 |
| 지연손해금 |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 | 손해가 생긴 날, 소장이 송달된 날 |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먼저 나눕니다
같은 피해라도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는 요건과 시효가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보이면 채무자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도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계약상 채권은 일반 10년, 상행위라면 5년입니다. 두 청구가 모두 가능하면 함께 구성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을 수 있게 합니다.
손해액은 숫자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쓴 돈은 영수증으로, 앞으로 들 돈은 견적서나 감정으로, 벌지 못한 수입은 세금 신고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액이 깎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손해액 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전매 차익이나 다른 거래가 깨져서 생긴 손해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그런 사정을 알렸다는 메시지나 메일이 있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실상계와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언제나 과실상계를 주장하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데, 인정되는 금액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은 소송 비용과 기간을 놓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할 때
폭행, 사기 같은 범죄 피해라면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이 민사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사기, 횡령 등 법이 정한 죄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지, 앞으로 생길 후유증은 어떻게 할지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위법성이 없거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손해액이 부풀려졌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그 부분을 나눠 다툽니다.
책임 일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과실상계와 손해액 감액, 조정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청구라면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손해배상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듣고, 계약 위반으로 갈지 불법행위로 갈지, 둘 다 구성할지를 정합니다.
- 2
손해 항목 산정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나누고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 3
증거 확보와 보전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4
소송과 감정
신체감정, 시가감정, 하자감정 등 필요한 감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합니다.
- 5
판결 후 회수
판결을 받고도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와 감액 주장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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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적 피해만 있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위자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급여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놓고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예정액을 넘겨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정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따로 판단합니다.
직원이 일하다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회사가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함께 배상해야 하므로, 배상 능력이 있는 회사를 피고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은 피해를 느낀 날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계약 위반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면 다른 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