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1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툴 수 있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와 관계없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나면 생기고, 새 세입자 입주는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안 줘요.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는 잔금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의 실제 범위와 보수비는 감정으로 따지게 되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받은 서류를 가지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여서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고, 협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이 예고가 되므로 가압류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로 소를 낸 뒤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몰래 녹음한 통화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그런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관하고 녹취록을 만들어 냅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는 같은 소송 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소와 함께 심리되므로 반소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내야 하고, 본소 청구와 상계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소송하면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면 되고, 법원에 가는 것은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정도입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일 출석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낸 소장이나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8조).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하세요.
조정기일에 가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상대방이 소장을 안 받아서 폐문부재로 돌아왔어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송달이나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등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6조).
공동채무자 중 한 명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돼 그대로 집행할 수 있고, 이의한 사람과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돈을 일부 보냈어요.
받은 금액만큼 청구를 줄이는 서면을 내거나, 받은 날짜와 금액을 재판부에 알려 판결에서 빠지게 합니다. 일부만 갚은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79조) 남은 금액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입금 내역을 그대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보면 항소장 접수 여부가 나옵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이 50만 원인데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금액이 작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듭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라면 그쪽이 더 간편할 수 있으니 송금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증거
카톡 캡처밖에 없어요. 휴대폰을 바꾸면서 대화방이 날아갔어요.
캡처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작됐다고 다투면 그 대화가 실제로 오갔다는 점을 보충해야 하므로, 상대방 이름이나 번호가 보이는 화면, 같은 시기의 이체내역처럼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카카오톡 백업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 기록이 없어요.
입증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기록, 상대방이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앞으로 현금을 건넬 일이 있다면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카카오페이로 보내서 통장 내역에는 상대방 이름이 안 나와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의 송금 내역에는 받는 사람이 표시되므로 그 화면과 거래내역을 함께 냅니다. 받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글이 지워졌는데 캡처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캡처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작됐다고 다툴 수 있으니 게시물 주소와 작성 일시, 작성자 정보가 함께 보이는 캡처인지, 같은 글을 본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게시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효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는데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는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입금 내역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처 외상값(물품대금)은 시효가 몇 년인가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거래가 계속됐더라도 대금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된 미수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납니다(민법 제165조). 그 전에 압류를 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내면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는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와 그 시행 규정).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약정이 없더라도 민사는 연 5퍼센트, 상거래는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79조, 제397조, 상법 제54조),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해야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6개월이 지났다면 그 독촉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래 시효 기간이 남았는지 다시 계산하고 남아 있다면 곧바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집행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는 그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이나 배당에 따라 받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 있는지, 면책에 이의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잔고를 전부 가져갈 수 있나요?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만 생계비계좌에 보호되는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통장의 보호 한도가 줄어들어, 생계비계좌 250만 원과 다른 통장 250만 원이 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인 185만 원을 따릅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많으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있어 2분의 1보다 더 많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퇴직금도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없이 그 공정증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이런 효력이 없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서류 제목과 집행 승낙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어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소송 전에 이런 사정까지 따져 비용을 들일지 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그 집에서 바로 돈을 받나요?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고, 그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으로 받습니다. 되돌린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되돌릴 수 없으면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받아 집행합니다.
임대차
이사 가야 하는데 짐 일부만 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지는데, 짐 일부만 남긴 것을 점유로 볼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대요.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오래 쓰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부분이 덜 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입주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 금액을 다툽니다.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밀렸는지보다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라, 일부를 낸 달이 있으면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 만기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 된대요.
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을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할 수 있고, 대부분 같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이고, 보증금을 받아 내는 것은 소송과 경매 배당이라는 민사 절차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다 배당요구 종기나 소송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상가 월세가 주변보다 비싸졌는데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세금이나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 임차인도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주변 시세 자료와 매출 변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비용·선임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청구 금액과 다툼의 정도, 가압류나 강제집행까지 맡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산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는 비용을 안내하고,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바로 함께 보며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가기 어려운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낼 수 있어 법원이 멀어도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청구액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3,000만 원을 청구하면 14만 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따로 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인정되고, 일부만 지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눠 정합니다.
형사 병행
형사 고소를 같이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나 횡령처럼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합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하므로, 증거를 보고 함께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적했는데 민사와 형사 중 무엇부터 하나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 고소로 판매자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판매 글과 대화, 입금 계좌 정보를 지워지기 전에 저장해 두세요.
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를 한 뒤에 후유증이 생겼어요.
합의서에 이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어,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과 새로 생긴 증상의 진단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녹음한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내 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 달라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크기와 횟수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날짜와 시간을 적은 소음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과 함께 내세요.
계약
헬스장 회원권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가 맞나요?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 이용한 기간의 대가와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락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