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28

형제끼리 이야기가 끝났으니 서류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여서(민법 제1015조), 협의서 문구 하나가 등기와 은행 업무, 나중의 분쟁까지 좌우합니다.

전원이 참여했는지부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어서 협의서를 돌려가며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도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혼 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 같은 대습상속인이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부딪치기 때문에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따로 둡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협의에서 빠지고, 등기할 때 포기 심판문을 붙입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겨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은 빼고 진행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합니다.

재산은 등기부와 통장 그대로

부동산은 지번과 면적,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적어야 협의서를 등기와 예금 해지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문구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새로 나온 통장 하나 때문에 다시 전원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겠다는 협의와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협의서에서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으니 빚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일 뿐 채권자에 대해 빚을 면하는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일을 두고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빚은 협의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대출을 집을 받는 사람이 모두 갚기로 형제끼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금전채무는 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넘어가므로, 은행이 그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의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454조).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같으니 누가 부담할지 적고 은행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지만, 협의서는 한 번 효력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반영한 내 몫이 얼마인지 한 번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맞물려 있다면 세무 검토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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