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셀프 상속포기에서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곳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04

요즘은 상속포기 신고를 직접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양식도 법원에서 구할 수 있으니 못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접수하고 몇 주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덜컥 겁이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보정명령은 신고가 거절됐다는 뜻이 아니라, 빠진 것을 채워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디서 자주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면 대부분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서류와 신고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한 글자만 달라도 다시 내라는 요청이 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뗐거나, 기본증명서를 빠뜨린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는 발급 순서대로 묶지 말고 신고서에 적은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빠진 것이 눈에 잘 띕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뗐는지
  •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와 신고서 주소가 같은지
  • 신고인마다 인감증명서나 전자서명이 갖춰졌는지
  •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과 잔액증명 같은 증빙이 붙었는지
  • 미성년 자녀를 대리했다면 친권자와 이해가 부딪치지 않는지

관할도 자주 틀립니다. 신고하는 사람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신고인마다 인증서로 서명해야 하니, 가족이 함께 낸다면 각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사항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서류 한두 장을 더 내거나 신고서 내용을 고치면 끝납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3개월이 지나 다시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처럼 빚을 늦게 안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신고라면,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정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서류 한 장보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날짜 순서로 정리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독촉장 봉투, 처음 받은 소장, 고인과 연락이 끊겼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세요.

셀프로 할지 정하는 기준

자녀 몇 명이 함께 포기하고 재산과 빚이 단순하다면 직접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고인 재산을 일부 쓴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점검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수리까지는 보통 접수 후 1~2개월이 걸리고, 보정이 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기한은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키면 되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3개월이 지나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 채권자에게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수리 전이라도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고, 신고를 접수했다는 자료를 붙여 두어야 합니다. 법원 서류는 신고 절차와 별개로 기한이 흐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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