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9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수리 뒤 공고와 배당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손주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바뀌므로, 보통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이나 특정 가족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도 같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고인에게 체납 국세가 있으면 포기했더라도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보험증권부터 확인하세요.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장이나 독촉장을 처음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봉투와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이때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살며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가족에게 보통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간병 기간과 방법,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땠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됐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와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3분의 1)에게만 인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전문)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출력한 유언장, 날짜에 '일'이 빠진 경우,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도장 없이 서명만 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식을 갖췄더라도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맡아 주나요?
세금 신고는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분할 협의나 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일정과 협의서 문구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짚고, 세무 검토는 협력 세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접수 후 1~2개월 안에 수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법원 사정이나 보정명령 때문에 더 걸리기도 합니다. 기한은 접수일 기준으로 지키면 되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려면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신고서에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사실상 사망신고를 마친 뒤에 접수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제 자녀도 따로 포기해야 하나요?
고인의 자녀들이 포기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요?
삼촌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내 부모 등)도 없거나 모두 포기했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라, 집 말고는 재산이 없고 빚이 더 많다면 결국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상속재산의 가치만큼 내 돈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데 연체 이자까지 물려받나요?
상속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그대로 승계합니다. 포기를 하면 승계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부모님 체납 세금도 상속포기로 피할 수 있나요?
고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도 상속채무여서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고인의 국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상속세처럼 상속인 본인에게 생기는 세금은 별개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가 빚이 많다며 미리 상속포기를 해 달래요. 지금 해 둘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즉 돌아가신 뒤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살아 계실 때 써 준 포기 각서나 미리 낸 서류로는 빚을 피할 수 없으니, 돌아가신 뒤 기한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빠 빚 때문에 상속포기하면 제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학자금 대출도 못 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을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는 절차여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고인의 빚이 내 빚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인 대출에 내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기와 관계없이 내 채무로 남습니다. 보증 서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포기 수리까지 받았는데 병원에서 받은 아버지 지갑과 현금은 어떻게 하나요?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정해지면 넘겨주면 됩니다. 이 돈을 쓰면 포기 뒤 부정소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태아도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래서 가족이 모두 포기하더라도 아이 몫은 따로 정리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친권자가 대리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고 기간 계산도 사건마다 따져야 하니, 출생 직후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하던 가게 빚도 상속되나요? 가게를 정리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 빚은 아버지 개인의 빚이어서 그대로 상속됩니다. 가게를 정리한다고 빚이 없어지지 않으니, 빚 규모를 모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 정리하면서 재고나 설비를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예금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어디서 자세히 보나요?
결과는 기관마다 문자로 오고, 금융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국세는 홈택스, 연금은 각 연금공단처럼 해당 기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접수증에 적힌 안내대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출력해 두세요.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자동이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휴대전화는 통신사에 사망 사실을 알려 해지하고, 남은 요금은 상속채무로 정리됩니다.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는 사망신고 뒤 계좌 차단으로 끊길 수 있으니 미리 납부 방법을 바꾸세요.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고인 계좌에서 새로 돈을 빼서 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받을 돈(빌려준 돈,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고인이 받을 채권도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받거나 협의로 정한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받아서 쓰는 것이 처분이 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이나 증권 계좌는 어떻게 상속받나요?
증권사에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나 서류를 내고 상속인 명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계속 바뀌므로 상속세 평가 기준일과 분할 협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 끊고 살던 친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원스톱 조회가 안 돼요. 재산과 빚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온라인이 막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따로 신청하세요. 금감원 조회는 금감원, 은행, 우체국 등에서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며, 보통 2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등기와 은행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으면 서명인증서나 현지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집을 모두 가지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인들이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처음 상속등기 전에 한 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 뒤 다시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을 팔아서 나누고 싶은데 한 명이 반대해요.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경매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해 공유 상태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등기 상태와 특별수익·기여분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상속이 정리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몫이 다시 어머니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두 번의 상속을 순서대로 계산해야 하고, 재혼 가족이라면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에 집세나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유여서 관리 비용도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부담합니다. 한 사람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분할 심판에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엄마 명의로 해 드리려면 저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 재산도 포기가 되나요?
상속포기는 이번 아버지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집을 어머니께 몰아드리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보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써서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는 협의분할이 더 일반적입니다. 포기는 빚까지 함께 정리하는 효과가 있고 되돌릴 수 없으니, 빚이 있는지와 세금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유류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님 빚도 빼나요?
뺍니다. 돌아가신 날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빚이 많으면 유류분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단체라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전 증여라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소송을 내면 형제와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재판 중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분할 지급이나 부동산 지분 정리 방식도 조정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류분 청구를 받았는데 집을 팔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면 팔 수는 있지만, 소송 중 처분하면 가처분이 들어오거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처분 자체보다 반환할 금액 마련이 쟁점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모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부모가 받을 유류분을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부모 몫을 나눠 갖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이라던데, 자녀인 저도 이제 유류분 소송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진 것은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뿐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의 유류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으니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증여받고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한다던데 맞나요?
흔히 섞어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의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즉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117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오래전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10년을 따지는 것은 상속세 계산이고 유류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
유언장을 쓸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요건을 지키면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자필 유언은 사망 뒤 검인이 필요하고 필체나 의사능력 다툼이 생기기 쉬워, 다툼이 예상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요?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을 지정하면 집행 과정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진단만으로 유언 능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과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효도하면 집을 준다'는 조건을 유언에 넣을 수 있나요?
부담을 붙인 유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유언무효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필적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1심만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이 유류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적힌 집을 부모님이 생전에 파셨다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한 뒤 그 내용과 맞지 않는 생전 행위를 하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집을 팔았다면 그 집에 관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판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는 유언 문구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상속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혼한 전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이혼하면 배우자 지위가 없어져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인지했거나 인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갖습니다. 상속이 끝난 뒤에 인지된 경우에는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해 자기 몫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2021헌마1588) 오래전에 분할됐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며느리나 사위도 이렇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하지만, 2026. 3. 17. 개정 민법은 이때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복형제도 저와 똑같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네. 아버지의 자녀라면 어머니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순위, 같은 몫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 신고나 인지 판결이 있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비용·선임
상담 비용과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종류와 범위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신고처럼 절차가 정해진 일과, 유류분이나 분할 심판처럼 감정과 조회가 이어지는 소송은 들어가는 일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과 일정은 02-6951-4097로 전화 주시면 정해 드리며, 이 번호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의뢰해도 되나요?
같은 입장인 상속인 여럿이 함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이전·등기
상속등기를 몇 년 미루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어 늦게 한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미루는 동안 상속인이 또 돌아가시면 정리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하세요.
상속받은 집을 팔아 나누기로 했는데 매매대금은 누구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모두가 매도인이 되므로 각자 지분 비율대로 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 통장으로 받아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정산할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대금을 받은 사람이 정산하지 않으면 그 서면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금·연금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유족급여는 상속인끼리 나누나요?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받는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먼저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상속 전 준비
어머니가 오빠에게 집을 줬는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유류분과 상속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주장할 수 있어 어머니 생전에는 다른 자녀가 증여를 직접 다투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어머니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어머니 본인이나 후견인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여 경위와 어머니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돈에서 제 교통비나 수고비를 써도 되나요?
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지는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하므로(민법 제955조), 임의로 가져가지 말고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형사·고소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 간 형제를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같은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거래 내역은 민사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 상대가 정산을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통장에 손대기 전에,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