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할까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국선변호사가 있다는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질문은 아닙니다. 사건의 모양과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성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6항). 국선이든 직접 선임이든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처럼 피해자 변호사에게 법이 주는 권한은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권한이 같으니 차이는 결국 사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관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생깁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고소인 쪽 의견을 전하는 일도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그 자리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로 충분한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 피해자가 따로 원하는 절차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고소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원한다고 말하면 선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선정되면 연락처를 받아 두고, 조사 일정이 잡힐 때마다 미리 알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사건을 맡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은 고소장 단계부터 쟁점을 잡아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가 진행 중이어서 고소와 삭제 지원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사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 가해자 측이 무고나 명예훼손 맞고소를 거론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 전부터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알고 있어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시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 뒤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을 쓰고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는 피해자가 혼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임하면 고소 전 상담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뒤라도 사건이 복잡해지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피해자 변호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할 수 있는지, 가해자 측 연락을 누가 받는지를 처음에 정해 두세요.
- 고소장 작성부터 맡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인지
- 조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들어가는지
- 가해자 측 합의 연락을 대신 받는지
-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맡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지산은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로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공판 의견 진술까지 맡고, 가해자 측 연락도 대신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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