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81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꼭 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든 일부 질문이든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호인은 체포 직후부터 접견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때 낼 의견서와 주거·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사건이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맡으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됐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횡령 사건에서는 그 돈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인지, 권한 안에서 쓴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때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 갚아 온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횡령 같은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조사 전·조사 중
고소당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히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전부를 조사 전에 볼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 들은 혐의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 준비합니다.
출석 요구 문자가 왔는데 진짜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회신하기보다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전화로 송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은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송치 여부나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영장이 없는 요청이라면 제출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내기 전에 필요한 범위만 제출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고, 자료 없이 기억으로만 답하면 날짜나 금액이 틀리기 쉽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고 일정만 정하세요.
변호사가 조사실에서 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진술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아 법적인 조언을 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조서를 읽어 보니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서명하기 전이라면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부분을 정리해 냅니다.
제가 진술한 조서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조사 직후 신청해 두면 의견서를 쓸 때 정확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나이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부모 같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동석을 신청하세요. 변호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경찰이 블랙박스를 내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라면 제출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압수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원본을 복사해 두고,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인데 교육청에도 따로 설명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돼 참고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낸 경위서는 수사 진술과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탄원서를 많이 받아 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탄원서는 필수가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결과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가족이 생활과 출석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과 주거·직업 서류가 형식적인 탄원서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구속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갇혀 있나요?
기소 전에는 경찰 10일, 검사 10일,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기소된 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그 사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꼭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 보증금 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 서약,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제98조).
구속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고 원칙적으로 내용은 검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검열 결정이 있거나 형사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 의심되면 검열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내용이면 발신이나 수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건 이야기나 피해자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체포될 수 있나요?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으면 체포할 수 있으니, 석방 뒤에도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중인데 몸이 많이 아파요. 나갈 방법이 있나요?
구속된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중한 병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가족 등에게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제209조).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먼저 모아 두세요.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돼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재범 방지 계획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송치·처분
2026년 10월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검찰청) 소속으로 기소를 맡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를 정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듣습니다.
송치됐다가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다시 왔대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려면 더 확인할 것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무엇을 보완하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세요.
송치된 뒤에 합의가 됐는데 지금 내도 늦지 않았나요?
검사가 처분하기 전이면 늦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사건이 있는 공소청(검찰청)에 내세요.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그 밖의 죄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여부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고,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자료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된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조사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나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궁금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단계를 한 번 물어보세요.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는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정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고를 수 없지만 가정보호사건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벌금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나 금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건에 휘말렸어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예전 형까지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새 판결이 나기 전에 앞선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그래서 남은 유예기간부터 계산해 보고, 새 사건은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그 밖에는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 청구하면 선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찰 조사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지만,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특수상해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도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만 할 수 있어서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죄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죄명과 처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본인이 떼는 범죄경력회보서에서도 빠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다만 수사기관 자료에는 남아 법이 정한 목적으로는 조회될 수 있고, 공무원 임용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판결문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비용을 내고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항소 기간 7일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흐르니,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합의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연락을 이어 줍니다.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일은 하지 마세요. 기소된 뒤라면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려워 수사관을 통한 합의 시도와 그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그 밖의 죄는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합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기간에는 합의 의사도 직접 전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지산이 선임되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고소·피해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합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함께 요구하는지, 분할 지급이라면 다 받은 뒤에 쓸지 정하세요.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와 공소청(검찰청) 중 어디에 내나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검찰청)은 고소장을 받는 곳이 아니니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고소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수사가 멈춘 것 같아요.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나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그대로 흐르니 기록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검사가 불기소했는데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가해자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싶어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사건을 맡은 공소청(검찰청)에 통지를 신청해 두고, 재판이 열린 뒤에는 공판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가해자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요.
법원은 피해자가 크게 불안해할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가해자와 대면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가림 시설을 두거나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94조의3). 출석 전에 검사나 재판부에 미리 요청하세요.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풀어 보려고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낸 것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에서 피해 회복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는 조정 결과를 처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그 밖의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 상담과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선과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지산은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로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의 의견 진술까지 맡습니다.
비용·상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 다툴 쟁점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달라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먼저 듣고,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와 함께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선임 여부는 그 내용을 들어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서울이 아닌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잡힌 경찰서의 위치와 일정을 알려 주시면 조사 연습과 동석 일정을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 전화를 받나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받습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처럼 시간이 급한 일이라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화 주세요.
조사가 내일인데 지금 연락해도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남은 시간에 맞춰 꼭 짚어야 할 질문과 답할 방향부터 정리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과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첫 상담은 누가 하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가 먼저 듣고 넘기는 방식이 아니어서,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모욕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니, 글이나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요.
모욕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합의 전에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고, 합의하더라도 고소취소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돈을 보내세요.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작성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찾습니다. 글 주소와 작성 일시, 화면을 캡처해 두고,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녹음·개인정보
상사의 폭언을 녹음해 노동청에 내도 되나요?
내가 대화 당사자로 들은 폭언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된 부분은 제외하고 내세요.
전 직장 동료가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줬어요.
그 동료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넘긴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알게 된 정보라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공무·사법질서
음주운전한 가족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바로잡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범인도피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가족은 범인도피교사가 될 수 있으니 진술 정정 방법을 먼저 상담하세요.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틀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틀렸어도 위증이 아닙니다. 알면서 다르게 말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선관위에서 문답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이어질 수 있어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행사나 식사의 일시, 참석자, 비용을 누가 냈는지 자료로 정리한 뒤 출석하세요.
경찰관을 밀쳤는데 그 경찰관이 괜찮다고 합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
경찰이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꼭 따라가야 하나요?
영장 없이 함께 가자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고, 따라가더라도 언제든 동행 도중에 빠지거나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행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는 이와 달리 강제 절차이니,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전화로 사실관계를 묻겠다고 연락했어요.
2026. 10. 2.부터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출석, 화상, 전화로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수사준칙 제65조의3). 이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기소 판단의 자료가 되니, 바로 답하기보다 일정을 잡아 준비한 뒤 응하세요.
조사가 길어지는데 쉬었다 하자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 상태를 보고 휴식을 줘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게 하거나 쉬게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교통사고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되고, 사고가 났다면 두 가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되지만 무리한 금액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인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고 바로 지급정지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무관한 계좌로 보내 계좌를 묶은 뒤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해 와도 돈을 보내지 말고, 은행에 사정을 알린 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세요.
잘못 들어온 돈을 생활비로 써 버렸어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은행이나 송금한 사람에게서 반환 요청이 오면 바로 돌려주고, 이미 썼다면 갚을 계획을 정해 연락하세요.
재산범죄도 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공갈·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절도·단순 횡령·장물은 7년, 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형법상 도박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가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은 형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은행 이체처럼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보이는 사건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은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요?
충전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돈을 걸어 도박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과 사이트 서버의 베팅·환전 기록을 맞춰 보므로, 내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진술하세요.
피해 회복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합의한 만큼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별로 따로 평가되므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검토해 전체 피해 회복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쓰인 제 휴대전화나 차량도 몰수되나요?
범죄에 쓰였거나 쓰려고 한 물건은 범인 소유이면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몰수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범행과 얼마나 관련이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면서 혐의는 다투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합의서나 송금 메모에 다투는 부분과 변제의 의미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사 전에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