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사건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변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중고거래 사건은 거래 앱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기록을 지키고 규모를 파악하는 일부터 하세요.

  • 판매 글, 대화방, 입금 내역을 캡처하고 계정은 탈퇴하지 않습니다
  • 연락이 온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한 장에 적습니다
  • 구매자별로 날짜, 물건, 금액, 환불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보낼 수 있는 물건은 보내고, 바로 환불할 수 있는 건은 환불합니다
  •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관에게 사건을 한곳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환불할 돈을 마련하려고 새 판매 글을 올리면 돌려막기로 보여 상습사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계정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구매자에게 언제까지 꼭 보내겠다고 새로 약속하면서 그 날짜를 또 어기면 그 약속이 또 다른 거짓말로 보입니다. 지킬 수 있는 날짜만 말하세요.

여러 건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매자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고소하므로 처음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석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지명수배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거리가 멀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에게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한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요청하세요.

사건이 모이면 아직 고소하지 않은 구매자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든 피해자 목록이 있으면 수사기록과 맞춰 보기 쉽고, 변제 계획도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는 기준

판매 글을 올릴 때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고 보낼 생각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갖고 있던 물건이 파손되거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경우라면 계약을 지키지 못한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 사진의 촬영 날짜, 구매 영수증, 택배 접수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 전 거래에는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47조, 제351조).

변제와 합의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는 죄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만 합의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금액이 작은 건부터라도 전원 변제를 목표로 계획을 세웁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구매자에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거래 기록으로 사기로 볼 부분과 거래 분쟁으로 볼 부분을 나누고, 여러 경찰서 사건을 모으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변제 경과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출석요구가 여러 곳에서 왔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을 다 해 줬는데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환불했어도 고소된 사건은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납니다. 환불 내역과 구매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경찰서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가지 않고 버티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사건을 주소지 가까운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건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세요.

구매자가 물건값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의로 정합니다. 요구가 지나치면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정도 처분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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