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로 두 갈래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면허 처분이 형사 사건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이 하루로 계산되며,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리면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처음 적발됐을 때의 법정형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 형이 실효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나 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죄가 되고, 그 법정형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따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나중에 다투려면 현장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이 정해져 있어 다툴 부분이 많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은 측정 결과 관련 서류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운전한 거리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같은 재범 방지 노력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 가족 부양, 직업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이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운전 사고를 2번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망 사고를 냈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다만 형사 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측정 경위와 수치, 전력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처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단속 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7이 나왔고 처음이며 사고도 없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실제 금액은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자료 등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문제가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일반 회사가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직종은 법률에서 결격사유나 조회 근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원하는 직종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 사건과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운전이 생업이라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 절차나 수치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처분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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