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통화에서는 출석 날짜만 정하고, 아래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지, 차나 물건만 부서졌다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적용되는 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바로 빼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덮어쓰기로 사고 장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내 차의 긁힘이나 찌그러짐을 수리하기 전에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고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 동승자, 통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두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출석 전에 급하게 수리하거나 세차하면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포맷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조르는 것도 피하세요. 연락이 필요하면 보험 접수와 사과 의사를 차분히 전하는 정도로 하고, 합의는 경위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라 훨씬 가볍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것
사고를 몰랐다면 충격이 얼마나 약했는지, 소리가 들렸는지, 차의 손상이 눈에 띄었는지를 블랙박스와 사진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알았지만 떠났다면 떠난 이유,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후 연락하려고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불리해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서를 다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 회복과 합의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형사합의를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고려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운전과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 결과와 함께 면허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도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블랙박스와 사진을 함께 보며 도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고후미조치로 정리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교통조사계 조사에 동석하며,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준비에 필요한 정도로만 조정하세요.
사람은 안 다쳤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진단서가 나올 수도 있나요?
사고 며칠 뒤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단 경위와 사고의 충격 정도가 맞는지,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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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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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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