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계좌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지급정지 문자와 경찰 연락이 왔다면, 처벌 문제와 금융거래 제한 문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다면 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 지급정지한 은행에 연락해 언제, 어떤 거래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 넘겨준 카드와 OTP는 은행에 분실·사고 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 기록, 택배 송장을 저장합니다
  • 상대가 보낸 사업자등록증, 명함, 대출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 경찰 출석요구가 왔다면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사기 방조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가 오해를 풀어 주겠다며 추가 인증번호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도 응하지 마세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꺼내려 하거나 상대가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보내면 사기 공범으로 혐의가 무거워집니다.

억울하다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록은 정상 대출로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묶였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가 묶였다면 회사와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상의하세요.

처벌 기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양도,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는 대여,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대출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해 주겠다고 했는지,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만했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카드를 여러 장 보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라고 권했다면 알선 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이고 기한이 있으니(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통지를 받은 은행에 바로 확인하세요. 다만 사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을 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카드를 넘긴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함께 정리하고, 대가와 범죄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합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처분 전에 정상 대출로 믿었던 사정과 처분에서 고려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지급정지 문자와 출석요구를 함께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계좌에 남은 제 돈도 못 쓰나요?

지급정지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걸리는 조치라 내 돈도 묶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들어온 돈이라면 자료로 소명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상대에게 속은 거라 저도 피해자인데요.

상대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상 절차로 믿게 했다면 그 사정이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약속받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으니, 어떤 말을 듣고 보냈는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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