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보이스피싱 가담(수거·전달·인출책)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해 보내는 일만 했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받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는지보다,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인 사이트에서 본 외근·수금 알바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내 주는 일을 했습니다
  •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도 공동정범(제30조)이나 방조범(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건네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신설됐고, 그때 수사나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일을 했다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그때 정상적인 일로 믿은 이유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됐는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라거나 대화방을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현금을 쪼개 무통장 입금했는지를 묻습니다.

한 번이어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특정되고, 여러 번 나갔거나 금액이 크면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공모 범위를 넓게 보면 내가 직접 받지 않은 피해까지 공소사실에 들어갈 수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범위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합의나 공탁을 검토하고, 조직원 검거나 범죄수익 추적에 도움이 되는 진술·자료가 있다면 형 감면 규정도 함께 살핍니다.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은 그대로 두세요

겁이 나서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화면, 회사 소개 자료, 지시 메시지, 보수 입금 내역은 남겨 두면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신청해 어떤 자료가 추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차례 수거했고 금액이 큼
  • ·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함
  • ·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함
  • · 수거액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등 이익을 나눔
  • ·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계속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정식 구인 플랫폼으로 채용되고 회사 자료를 받은 기록
  • · 한 번이나 짧은 기간에 그침
  • · 받은 대가가 일당이나 교통비 수준
  • · 이상하다고 느낀 뒤 스스로 그만두거나 신고함
  • · 피해 회복이나 공탁
  • · 수사 협조와 조직에 관한 제보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채용 경로부터 마지막 수거까지 날짜순으로 듣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 2

    자료 보존과 정리

    구인 공고,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일한 기간과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고의를 묻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체포·구속 대응

    체포됐다면 접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5. 5

    의견서와 피해 회복

    가담 범위와 고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자별 합의나 공탁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아서 전달만 했는데 사기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거와 전달은 피해금을 실제로 손에 넣는 단계여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가담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을 피하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더는 지시에 응하지 말고,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그 연락 자체가 조직의 존재와 내가 이용당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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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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