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내 쪽 자료부터 챙기세요.
-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보관합니다. 신고 시점보다 오래된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수 있으니 남아 있는 파일을 모두 복사합니다.
- 사건 날짜와 장소, 출발지와 목적지, 동승자를 적어 둡니다.
-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거나 위협했다면 그 장면이 몇 분 몇 초인지 표시해 둡니다.
- 차량이 부딪혔다면 양쪽 차량 사진과 보험 접수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신고한 운전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 따지는 것은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 차량 번호나 영상을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꾸며 말하면 영상과 맞지 않아 신빙성을 잃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특정 차량을 겁주려고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하거나 바짝 붙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 실제로 부딪혔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같은 위반을 연달아 해 위험을 만들었다면 난폭운전입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어떤 혐의로 정리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것과 이후 절차
급정거의 이유가 앞 차량이나 신호, 도로 상황이었는지, 상대와의 거리와 속도가 어땠는지,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를 영상 시간과 맞춰 설명합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했다면 그 장면도 함께 냅니다.
경찰 조사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등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간 안에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자료
차량이 부딪혔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입원했다고 주장하면 진단 내용과 사고 충격이 맞는지 확인하되, 그 다툼과 사과는 분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고, 분노 조절 상담이나 교통안전 교육을 스스로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신고 영상과 내 블랙박스를 함께 보며 특수협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피해 배상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배상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제 블랙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동승자 진술, 주변 차량이나 도로 CCTV,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앞뒤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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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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