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접촉사고 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 주차장에서 차를 긁은 줄 몰랐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명함만 건네고 급한 일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남
-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
- 근거
- 같은 항 제1호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상해)
- 근거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물건만 손괴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함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상황 | 근거 | 법정형 |
|---|---|---|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상해)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물건만 손괴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주·정차된 차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서 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주인지는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넸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같은 판결은 구호를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구호하는 것을 확인하고 떠났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지,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했는지, 떠난 이유와 이후 연락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충격의 크기, 소리,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 뒤 세차나 수리 같은 행동을 보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차의 손상 부위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영상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험 처리와 면허는 따로 봐야 합니다
도주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운전 등과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쓰러진 상태를 보고도 떠남
- · 음주나 무면허를 숨기려고 떠남
- · 차를 바꾸거나 수리해 흔적을 없앰
- · 연락을 받고도 출석을 미룸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충격이 경미해 사고를 몰랐을 사정
- ·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남김
- · 스스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함
-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사고 경위 정리
사고 시각부터 현장을 떠난 시각, 이후 연락까지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 2
영상과 차량 자료 확보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손상 사진, 주변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교통조사계에서 묻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 제출
사고 인식 여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 5
피해 회복
보험 접수와 별도로 형사합의나 형사공탁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피해자가 정말 다치지 않았고 괜찮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이 다시 따져지므로, 그 말을 들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하면 나아지나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자수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라도 빨리 출석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은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보험 처리는 민사상 배상이고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