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들어가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주운 카드로 편의점에서 몇 번 결제했습니다
- 같이 살던 연인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 회사 전산 권한으로 포인트와 환불을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자녀가 제 카드를 몰래 써서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속여서 얻은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
친족 사이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인 방식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져가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함께 절도가 됩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같은 카드로 내 계좌에 이체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가게에서 카드를 내밀어 물건을 샀다면 가맹점을 속인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함께 검토되고, 카드를 주웠다면 돌려주지 않은 부분도 따로 평가됩니다.
가족 사이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나 계좌를 쓴 경우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친족의 통장으로 그 예금을 다른 은행의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친족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보아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생활비 결제를 맡겨 왔다면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허락받은 용도와 금액,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와 거래 내역을 모아 두세요. 회사 전산 사건이라면 내 권한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결재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번 나눠 결제하거나 이체함
- · 금액이 크고 회복이 없음
- · 결제 뒤 카드를 버리거나 숨김
- · 같은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평소 사용을 허락받아 온 정황
- · 한 번에 그치고 금액이 작음
- · 카드를 돌려주고 즉시 변상함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표변호사 상담
카드나 계좌를 어떻게 손에 넣었고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건별로 확인합니다.
- 2
죄명 정리
결제, 이체, 현금 인출을 나눠 각각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허락 범위와 사용 경위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피해 회복
변상 내역과 허락에 관한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주운 카드로 한 번, 몇천 원 결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그쳤고 바로 변상했으며 전과가 없다면 처분을 정할 때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카드사나 가게에 변상한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자녀가 제 카드를 몰래 썼는데 신고를 거두고 싶어요.
가게에서 결제한 경우라면 가족 사이 특례가 문제 되지만, 현금 인출이나 이체처럼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정리되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됩니다.
회사 시스템 권한이 있었는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권한이 있었어도 그 범위를 벗어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내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