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무인점포나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이미 특정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맞추고 피해를 회복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에 기대 짐작으로 이야기하면 영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에게 문제 된 날짜, 장소,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앱과 간편결제 내역에서 그날 결제한 기록을 찾아 둡니다
  • 가져온 물건이 남아 있으면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같은 가게에 다른 날 간 일이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둡니다
  • 출석 날짜가 어렵다면 수사관과 통화해 조정합니다

실수였다면 그 근거를 찾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것을 몰랐거나,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면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물건은 결제한 기록, 계산대 오류 화면, 일행과 나눈 대화가 그 근거가 됩니다. 다만 영상에 숨기는 동작이 찍혀 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업주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가게 쪽에서 물건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피해액과 사정을 보고 협의로 정합니다. 연락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문자로 남기세요.

요구가 지나쳐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받은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

업주가 가게로 와서 이야기하자거나 사과문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조건을 문자로 받아 둔 뒤 결정하세요.

조사에서 조심할 점

조사에서는 들어간 시각, 가져온 물건, 결제하지 않은 이유,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영상과 다른 설명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세요.

수사관이 다른 날의 일까지 묻는다면 그 날짜의 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인정했다가 실제와 다르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처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9조). 초범이고 금액이 작으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가게에서 여러 번 반복했거나 전과가 있으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충동적으로 되풀이해 온 경우라면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상담 기관에 다닌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받아 두면 의견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결제 기록과 혐의 내용을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경위와 동기를 묻는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합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변상과 반성·치료 자료를 모아 처분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연락을 받고 걱정되신다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천 원짜리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절도로 신고되면 조사를 거칩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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