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OTP처럼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남에게 넘기면 그 계좌가 범죄에 쓰였는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왜, 무엇을 받기로 하고 넘겼는지가 사건을 가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응했습니다
  •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 지인 부탁으로 인증서와 OTP를 넘겨줬습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을 위반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한 사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카드와 비밀번호입니다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말하지만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접근매체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처럼 거래를 지시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과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물을 건네지 않고 정보만 알려 줬어도 상대가 내 계좌로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계좌를 완전히 넘기는 것이고, 대여는 일정 기간 내 관리 없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지만 대여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어야 처벌되므로, 넘길 때 오간 말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그 기회가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그렇다고 모두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금융회사를 그럴듯하게 사칭해 정상 절차로 믿을 만했는지,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넘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사기 방조나 공범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 줬다면 혐의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지급정지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이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함
  • · 여러 계좌나 카드를 넘김
  • · 넘긴 뒤 인출·송금에도 관여함
  • ·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음
  • · 같은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대출 절차로 믿을 만했던 자료(사칭 서류, 상담 기록)
  • ·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정황
  • · 이상함을 알고 바로 분실신고·경찰 신고를 함
  • ·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음
  • · 피해 회복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넘긴 경위 확인

    누가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대화 기록과 택배 송장으로 확인합니다.

  2. 2

    혐의 범위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인지, 사기 방조까지 걸려 있는지 출석요구 내용으로 나눕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왜 보냈는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의견서 제출

    대가 관계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 처분에서 고려할 사정을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만 보냈고 돈은 받은 적이 없어요.

대가는 실제로 받은 돈만이 아니라 받기로 한 약속도 포함하고, 대출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약속도 없었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대여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대가 무엇을 해 주겠다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무 대가 없이 잠시 쓰게 했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대여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예 넘겨주는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고, 그 카드가 범죄에 쓰이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벌금이 나오면 은행 거래가 막히나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이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히면 생활이 크게 불편해지므로 처분 단계부터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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