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빌릴 때의 사정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수입이 끊겨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부터 갚을 길이 없었는데 있다고 말했거나, 돈을 쓸 곳을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보다 빌린 날 무렵의 소득과 재산, 다른 빚,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빌린 때마다 따로 봅니다. 처음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빌릴 때는 이미 갚을 길이 없었다면 그 부분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5. 12. 23.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형법 제347조).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워집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는 10년 이하라고 적힌 글은 대부분 개정 전 기준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몇 년 전 일로 뒤늦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
은행 앱에서 해당 기간 거래내역을 PDF로 받아 두고,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세요.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내 명의가 아니라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차용증
- 빌린 무렵의 급여명세서, 통장 잔고, 재산 자료
- 빌린 돈을 실제로 쓴 곳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
- 그동안 갚은 내역(일부라도)
-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폐업, 실직, 질병 등)
조사에서 조심할 말
그때 사정이 좀 어려웠다거나 나중에 어떻게든 갚으려 했다는 말은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나 날짜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따로 내겠다고 하세요.
고소인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용도나 갚을 날짜, 담보를 두고 무엇을 말했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대답할 방향이 잡힙니다. 조사 전에 빌린 날짜별로 금액, 용도, 갚은 금액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가면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할 때 조심할 것
고소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감정적인 메시지는 보내지 마세요. 갚겠다고 새로 약속하면서 지킬 수 없는 날짜를 적으면, 그 약속이 또 다른 거짓말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독촉 메시지에 답할 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중고거래 대금이나 투자금처럼 빌린 돈이 아닌 경우에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돈을 받을 때 약속을 지킬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말한 대로 썼는지를 봅니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 갚고 합의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고소 전부터 조금씩 갚아 온 기록은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변제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형법 제328조, 제354조)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빌린 날 무렵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정리하고 다툴지 인정할지 정합니다.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조사 뒤에는 변제 경과와 자료를 묶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갚을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사기로 고소됐어요.
갚을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생각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빌린 무렵의 소득과 재산, 그 전에 같은 사람에게 빌려서 갚은 기록이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빌린 돈을 말한 용도대로 썼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다 갚았는데도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사기는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되는 죄입니다. 변제 내역과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의견서와 함께 내세요.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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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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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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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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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체포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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