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마트·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온 일, 밤에 남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온 일,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 마트에서 일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왔다가 CCTV로 특정됐습니다
  • 밤에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길이나 지하철에서 주운 휴대전화·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잘못 송금된 돈을 써 버렸는데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가족의 물건을 가져갔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밤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잃어버린 물건처럼 남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가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절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밤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훔쳤다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약식 벌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진 뒤였는지, 그곳이 주거나 관리되는 건조물이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밤에 들어간 곳이 영업 중인 가게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면 침입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시각과 당시 영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운 물건과 잘못 들어온 돈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가게 테이블처럼 주인이 잠시 두고 간 물건은 아직 주인이나 가게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주운 카드로 결제까지 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따로 문제 됩니다.

초범·소액이라도 기록부터 맞춥니다

무인점포나 마트 사건은 CCTV와 결제 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가져온 물건과 횟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편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는 2025. 12. 31.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밤에 주거에 침입함
  • · 여러 번 되풀이함(상습)
  • ·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함께함
  • · 훔친 물건을 팔아 처분함
  • · 같은 전과가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초범이고 금액이 작음
  • · 물건을 돌려주거나 변상함
  • ·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경위
  • · 충동 조절 문제로 치료를 시작함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져왔다는 혐의인지 확인하고 적용될 죄명을 가립니다.

  2. 2

    사실관계 정리

    결제 내역과 방문 기록을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경위와 동기를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피해 회복과 의견서

    변상 내역과 반성·치료 자료를 모아 처분 전에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물건값을 다 냈는데도 처벌받나요?

절도는 변상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는 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작으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지갑을 주워서 며칠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니,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나 경찰서·유실물센터에 맡기려 한 정황이 있으면 정리해 두세요.

가게 주인이 합의금으로 큰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금액은 실제 피해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요구가 지나쳐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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