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으며 각서나 변제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서명이나 송금보다 금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소 전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정도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과 거래 목록, 금액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각서나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문구를 받아 둡니다
  •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해당 기간만큼 내려받습니다
  • 결재받은 기록, 상사 지시 메시지처럼 정당하게 갖고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이 있다면 따로 정리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할 때

회사 사람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일단 사과부터 하면 그 말이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거래를 말하는지 특정한 뒤에 말하세요.

회사 자료를 증거로 쓰겠다고 무단으로 대량 반출하면 그것이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업무상 정당하게 갖고 있던 자료부터 정리하고, 회사에만 있는 회계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금액을 다투는 방법

회사 주장 금액을 거래별로 나눠 표로 만들고, 각 거래 옆에 실제 사용처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 업무 경비, 회사가 알고 허락한 가지급, 이미 정산된 금액,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구분되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내부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 그 보고서가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 빠진 정산 내역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곧 처벌 수위와 연결됩니다.

변제와 합의

인정하는 금액이 있다면 일찍 갚는 것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다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르는 대로 송금하거나 지킬 수 없는 분할 약속을 하면 뒤에 다툼이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습니다. 업무상횡령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죄여서, 처벌불원 문구가 처분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금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회사가 횡령금을 이유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같은 별도 절차로 다룰 수 있으니, 횡령 사건과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하세요. 반대로 밀린 임금을 이유로 회사 돈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횡령금 변제를 한 합의서에 묶을 때는 각각의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회사 주장을 거래별로 나눠 검토하고 각서나 합의서 문구를 함께 봅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자금 흐름에 관한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다투는 금액은 근거를 붙여 의견서로 냅니다.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02-6951-4097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각서를 안 쓰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각서를 써도 고소를 막는 효력은 없고, 오히려 수사에서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문구를 받아 금액과 내용을 확인한 뒤 쓸지 정하세요.

회사가 손해액을 부풀린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낸 금액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거래별로 사용처와 근거를 맞춘 자료를 내면 수사기관이 금액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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