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여럿이 찾아가 압박했습니다
- 식당에서 이물질을 문제 삼아 보상을 요구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 상대가 제 약점을 들어 돈을 요구해 고소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52조).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공갈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두 명 이상이 공동해 공갈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박을 써서 돈을 받아 내면 공갈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무엇을 요구했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손해를 따져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알리는 것은 대체로 권리 행사로 봅니다. 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실제 손해보다 큰돈을 요구하면 공갈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공갈을 시작했다면 공갈미수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요구했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앞뒤 맥락을 설명하려면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 대화만 냈다면 요구 전후의 대화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배상을 약속했는지, 금액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도 다르게 읽힙니다.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공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분과 형량에 반영되지만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특수공갈은 징역형만 있어 피해 회복을 얼마나 일찍 했는지가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럿이 함께 찾아갔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간 사람마다 한 말과 행동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럿이 찾아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보임
- ·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요구함
- · 되풀이해 요구하거나 실제로 폭로함
- · 같은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요구의 바탕이 된 실제 손해가 있음
- ·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함
- · 한 번에 그치고 우발적이었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표변호사 상담
요구의 바탕이 된 사정과 실제로 한 말, 받은 돈을 확인합니다.
- 2
대화 기록 정리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시간 순서로 맞춰 요구 방법이 어땠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만듭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요구 경위와 표현을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피해 회복
권리 행사의 범위였다는 점을 다투거나, 인정한다면 반환과 합의를 진행해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잘못했는데 보상을 요구한 게 왜 공갈인가요?
상대 잘못이 분명해도 겁을 주는 방법으로 받아 내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와 비슷했는지, 소송이나 정식 절차를 말했는지 아니면 폭로를 내세웠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돌려줘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돌려주고 합의하면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공갈로 몰릴까 걱정됩니다.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금액을 정하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이나 민사 절차처럼 정식 경로로 요구하면 공갈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