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차를 위해 잠깐 차를 옮겼습니다
- 측정을 몇 번 불었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 술을 마신 뒤 접촉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갔습니다
-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운전이 생업이라 면허 취소가 가장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지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을 범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개 예외와 도주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정형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2퍼센트 이상
- 법정형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 법정형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 10년 안에 다시 위반(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10년 안에 다시 위반(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위험운전치상 / 치사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10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수치와 10년 안의 전력이 법정형을 정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법정형을 정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인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전 전력이 10년을 넘었더라도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로 고려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찾아 확정일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적용 조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경위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수치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의 간격과 측정치가 기준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상승기였을 가능성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호흡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혈액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시각이 실제와 맞는지도 봅니다. 측정에 몇 번 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 마신 양
-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시각, 이동 거리, 운전한 이유
- 대리운전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횟수
사고가 났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사고 뒤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이 부분이 처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 연락 경위를 날짜와 시각으로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셉니다.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0.03퍼센트 이상이기만 해도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운전이 생업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등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도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하고, 다투기로 하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도 지산이 맡습니다.
양형 자료는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그만둔 사정, 금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가족의 탄원처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으므로 청구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10년 안의 동종 전력, 특히 여러 번의 전력
-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 사고로 사람이 다침,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 이탈
- · 무면허 상태나 면허 정지 중 운전
- · 단속을 피해 달아나거나 측정을 방해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운전 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 ·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 · 부양 가족과 생계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 · 전력이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전력과 적용 조항 확인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수치를 확인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2
측정 경위 검토
단속 기록과 결제 내역, 블랙박스로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맞춰 보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교통조사계에서 묻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양형 자료와 의견서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 5
재판과 면허 처분 대응
기소되면 공판에서 변론하고, 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기간 안에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옮겼어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옮긴 이유와 거리, 장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측정을 몇 번 제대로 못 불었는데 측정거부가 되나요?
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몇 차례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로 볼 수는 없고, 경찰관의 요구와 고지, 당시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뒤에 술을 더 마시면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예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현장을 떠났다면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