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무면허운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 기간이나 취소된 뒤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처벌보다 더 길게 남는 것이 결격기간이라,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무면허라고 합니다
  •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등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이 금지된 경우도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3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3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취소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봅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가 공고로 대신됐는지,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 마지막 날에 운전한 것도 정지 기간 안의 운전입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조치 등 일부 조항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하고, 무면허운전 조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제2조 제26호). 그래서 단속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이라면 그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곳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단기와 경비가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인지를 사진과 관리 규정으로 확인해 두세요.

무면허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됩니다(제152조 제2호).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
  • · 음주운전이나 사고와 함께 일어남
  • · 정지·취소 사실을 알고도 생업 등을 이유로 계속 운전함
  •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정지 기간 계산을 착오한 사정
  • · 운전 거리가 짧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
  • · 차량 처분 등 다시 운전하지 않을 조치
  • ·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처분 내역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와 처분일, 통지 방법을 확인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2. 2

    장소와 경위 정리

    단속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운전한 이유와 거리를 정리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운전 경위와 전력을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양형 자료와 의견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생계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차를 옮겼어요.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만 처벌 대상입니다. 그 주차장이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바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돼도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탄 것도 무면허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면허 없이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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