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사기·횡령·배임

돈 문제가 형사 사건이 되는지는 돈을 받을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 맡은 돈을 권한 밖에서 썼는지로 갈립니다. 그 판단은 당시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 대화로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았더니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투자를 받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투자자가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예전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동업자가 정산을 문제 삼아 횡령·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늦게 보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 가족에게 맡긴 돈을 가족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 투자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내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고,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므로(형법 제1조)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죄명별 법정형

  • 사기

    근거
    형법 제347조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2025. 12. 23. 전 행위는 종전 법정형
  • 컴퓨터등 사용사기

    근거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2025. 12. 23. 개정
  • 횡령·배임

    근거
    형법 제355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 업무상 횡령·배임

    근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사기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1조).

사기인지 민사 문제인지는 돈을 받은 시점에서 봅니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 그 때문에 생긴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그로 인한 이득이 한 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돈을 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다른 빚,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돈을 말한 용도대로 쓰고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그 기록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용도를 다르게 말했거나 재산 상태를 부풀려 설명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지위와 권한에서 갈립니다

횡령은 맡아 둔 재물 자체를 내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회사 자금, 투자금, 동업 정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툼은 대개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쓸 권한이나 결재가 있었는지,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회사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결재 문서, 회계 처리, 이전 사례 같은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쓴 경우도 법인과 개인은 따로 보므로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로 묶을지, 각각 따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지므로 거래별로 금액과 시기를 나눠 계산해 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련 인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직업과 연결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2025. 12. 31. 형법 제328조가 개정되면서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은 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뀌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61조가 준용). 이때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언제 알게 됐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6. 27.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2025. 12. 31.) 전까지 있었던 가족 간 범행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있었으므로,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사건마다 날짜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변제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변제 계획과 실제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내는 방법을 씁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지산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할지가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수법을 반복함
  • ·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되지 않음
  • · 용도나 재산 상태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설명함
  •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빼돌림
  • · 동종 전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받은 돈을 말한 용도대로 쓴 기록
  • ·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 온 내역
  • · 피해 회복과 합의
  • · 회사 결재나 관행에 따른 지출이라는 자료
  • · 가담 정도가 작고 얻은 이익이 적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혐의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 2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이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자금 흐름에 관한 예상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변호인 의견서

    편취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이득액 산정의 문제를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냅니다.

  5. 5

    피해 회복 검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제 계획과 합의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투자계약이나 회사 자금이 얽힌 사건은 구본우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일부 갚았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갚아 온 기록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되고, 피해 회복으로도 반영됩니다.

투자금을 잃었다고 투자자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투자금을 약속한 곳에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계획서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인 회사 대표인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지급금 처리나 이후 정산 여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회계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수사 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수를 위해서는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져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단순 횡령·배임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확인하세요.

가족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가족이라 처벌이 안 되나요?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가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도 이제 형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2025. 12. 31. 개정법 시행 전의 일이라면 적용 여부와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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