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호흡측정기를 여러 번 불었는데 제대로 안 불었다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측정을 거부한 것이 됐습니다
- 호흡측정 대신 채혈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 음주감지기에 불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걱정입니다
관련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는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봅니다. 당시 언행과 태도,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같은 서류, 거부한 이유와 시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같은 판결은 음주측정기 측정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우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지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순서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채혈만 요구하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폐 질환이나 부상으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기 어려웠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몇 번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방법을 안내했는지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운전 여부와 상당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측정거부죄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 뒤 한참 지나 다른 곳에서 마신 술이라면 그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사고를 냈거나 음주·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 ·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함
- ·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경찰관에게 폭언·폭행
- ·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힘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호흡이 어려운 신체 사정이 있었음
- · 측정 방법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
- · 운전 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
- ·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단속 경위 재구성
측정 요구 시각, 시도 횟수, 경찰관의 고지 내용을 시간 순서로 다시 구성합니다.
- 2
기록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단속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공개나 열람 방법을 검토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거부 의사를 묻는 유도 질문에 대비해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양형 자료
측정거부 불성립을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를 세 번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왔어요.
여러 번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숨을 약하게 불었다고 평가되면 거부로 볼 수 있어 당시 상황과 신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혈을 요구한 건데 거부인가요?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의 재측정 방법입니다.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채혈만 고집했다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도 벌금형이 나오나요?
법정형에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음주 관련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이 올라가고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