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장물취득·장물보관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물건을 사거나 맡아 두거나 옮겨 주면 장물죄가 됩니다. 중고폰·명품·귀금속을 시세보다 싸게 산 일로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중고 앱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 휴대전화가 도난품이라고 합니다
  • 중고폰 매입업을 하는데 도난 카드로 산 미개봉 폰을 매입했습니다
  • 지인이 맡긴 물건이 훔친 것이었다고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 가족이 가져온 물건을 대신 팔아 줬습니다
  • 가게에서 매입한 귀금속이 사기 피해품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63조).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피해자와 친족 관계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만든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2025. 12. 31. 개정).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도의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장물인 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정도의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판 사람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가격과 방법을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없는 새 제품, 자꾸 바뀌는 판매 계정과 입금 계좌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시세대로 샀고 판매자 신원을 확인했다면 그 기록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산 뒤에 의심이 생긴 경우

물건을 넘겨받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장물인지 의심하게 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 다시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의심이 들면 그대로 두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입을 업으로 한다면 주의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휴대전화, 귀금속, 명품 매입처럼 장물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업종은 매입 경위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장물인 줄 몰랐어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 매입 장부, 시세 조회 기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것이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장물인 줄 몰랐어도 성립하는 대신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당시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다툽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함
  • · 여러 번 반복해 사들이고 되팖
  • · 판매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음
  • · 같은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시세대로 산 기록
  • · 판매자 신분증과 거래 내역을 확인한 기록
  • · 의심이 든 뒤 바로 신고하고 물건을 제출함
  • ·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물건을 산 경위와 가격, 판매자와의 관계를 듣고 인식이 문제 될 부분을 찾습니다.

  2. 2

    거래 자료 정리

    대화, 송금 내역, 시세 자료, 매입 장부를 모아 거래 당시 사정을 재구성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가격과 판매자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의견서 제출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나 주의의무를 다한 점을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돌려주는 것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물죄는 거래할 때 장물인지 의심할 만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판 사람이 친구라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형편에 비해 물건이 비쌌거나 출처 설명이 엉성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족이 가져온 물건을 대신 팔아 줬습니다.

장물을 만든 사람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사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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