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재물손괴·특수손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쓸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말다툼 끝에 상대 휴대전화를 던져 화면이 깨졌습니다
  • 주차 문제로 다투다 차에 흠집을 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짐을 버렸다고 신고당했습니다
  • 여럿이 함께 가게 기물을 부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이웃이 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려 고소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71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재물을 손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두 명 이상이 공동해 재물손괴를 저지르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에 오물을 뿌려 그대로는 탈 수 없게 하거나 서류를 숨겨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떨어뜨려 망가뜨렸다면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였는지, 홧김에 던졌는지, 부딪혀 떨어졌는지를 영상과 목격자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함께 고소되면 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다툼 중에 물건을 부수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재물손괴는 그런 죄가 아니어서 합의한 뒤에도 사건이 남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럿이 함께 부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손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손괴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리비는 근거를 맞춰 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수리 견적과 맞는지, 원래 있던 흠집까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사진으로 범위를 맞춘 뒤 변상하면 형사 처분에 반영되고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괴 전후 사진, 상대가 화를 내며 한 말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내면 실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지산은 이 자료를 붙여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함
  • · 피해 금액이 큼
  • · 같은 상대에게 되풀이함
  • ·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우발적인 경위
  • · 수리비를 변상하고 합의함
  • · 피해 정도가 가벼움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당시 상황을 듣고 고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할지 정합니다.

  2. 2

    현장 자료 확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손괴 전후 사진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3. 3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의견서 제출

    수리 범위와 변상 내역을 붙여 처분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화가 나서 던진 물건에 상대 물건이 같이 깨졌어요.

상대 물건을 깨뜨리려 했거나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던졌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던진 방향과 거리, 주변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되니 영상이 있으면 먼저 확보하세요.

헤어진 연인의 짐을 버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물건이 상대 소유라면 버리거나 숨기는 것도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짐을 가져가라고 기한을 정해 알리고, 그동안 보관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 사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 앞뒤로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견적서를 모아 고소하시고, 수리비는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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