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습니다
-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주사를 놓은 일로 고발됐습니다
- 병원과 함께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이 무면허 시술로 단속됐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원장 지시로 봉합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의료기사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긴 일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매깁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보조였는지, 의료행위를 맡긴 것인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조 범위인지는 의사가 먼저 환자를 보고 무엇을 할지 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장에서 감독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채 직원이 혼자 판단해 시술했다면 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사, 봉합, 레이저, 필러처럼 위험이 따르는 행위일수록 의사가 직접 하거나 가까이에서 감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날 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출입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피부관리실 연계는 영리 구조를 따로 봅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를 쓰거나 피부를 뚫는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병원과 관리실이 공간을 같이 쓰거나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원장이 이를 알고 묵인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영리 목적의 업으로 인정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관리실과의 임대차·업무협약서, 장비 소유 관계, 매출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자격정지, 업무정지가 한꺼번에 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했다면 면허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
직원도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진술을 미리 맞추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의사 없이 직원이 반복해 시술함
- · 피부를 뚫는 시술처럼 위험한 행위였음
- ·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상해가 생김
- · 수익 배분 등 영리 구조가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의사가 진찰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함
- · 한 번뿐이고 가벼운 처치였음
- · 문제를 안 뒤 업무 분장을 바로 고침
- · 환자 피해가 없거나 회복됨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근무 현황 재구성
그날 근무표, 진료기록, CCTV, 결제 기록으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2
행위별 검토
문제 된 처치를 하나씩 나눠 진료 보조 범위인지,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예상 질문으로 조사를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4
의견서와 처분 대응
수사 단계 의견서와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방향으로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아도 되나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5조).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한 범위의 주사는 보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약의 종류와 양을 직원이 스스로 정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과 행정 해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원이 원장 몰래 시술했다면 원장도 처벌받나요?
원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하게 한'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관리하지 않았다면 묵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병원에는 업무정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근무 기록과 내부 지침을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수술 보조를 하는 것도 무면허인가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간호사가 스스로 수술 행위를 했다면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