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의료사고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환자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에 알 수 있었던 정보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다른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수사의 중심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고 유족이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응급실에서 진단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간호사의 투약 실수로 환자가 다쳤는데 주치의인 저도 입건됐습니다
  • 경찰이 진료기록 원본과 CCTV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수사기관 의료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그렇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 뒤 기록을 고치면 이 조항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는 고소나 변사 처리에서 시작합니다

의료사고 수사는 대개 유족이나 환자의 고소로 시작하고, 병원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생기면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처방 내역, CCTV를 확보하고 외부 기관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의견서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형사 과실은 민사보다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형사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그 시점의 임상 정보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 결과, 기저질환, 증상 변화 속도를 시간순으로 놓고, 그때 한 판단이 같은 분야 의사들이 통상 할 판단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진료지침과 문헌으로 보여 줍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거꾸로 평가하는 시각은 의견서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첫 진술에서 조심할 표현

환자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는 것과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그때 다른 검사를 했더라면" 같은 가정은 과실을 인정한 말로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수치나 시각을 짐작으로 채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함께 근무한 의료진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각자 기록에 근거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고 뒤 진료기록을 고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기록이 실제와 달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본을 남긴 채 추가 기재하고, 언제 왜 고쳤는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를 가장 무겁게 봅니다. 감정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기록을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의뢰 사항과 제공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기록이 있으면 보충 자료로 냅니다.

불리한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부터 살핍니다. 투약 시각이나 검사 결과를 잘못 읽은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짚은 의견서와 자문의 소견을 함께 내고, 기소된 뒤에는 재감정 신청이나 감정인 신문으로 다툽니다.

합의, 조정, 면허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상해 사건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성립하면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면허는 형법 제268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수정이나 허위진단서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별도의 자격정지나 결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기록으로 드러남
  • ·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보고와 대응이 늦어진 시간이 김
  • · 사고 뒤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자료를 늦게 제출함
  • · 피해가 중하고 유족과 대화가 단절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당시 진료지침과 통상적인 판단 범위 안의 조치였음
  • ·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드문 합병증이 결과에 크게 작용함
  • ·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친 기록이 남아 있음
  •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짐
  •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음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진료 경과 시간표 작성

    진료기록, 간호기록, 처방, 근무표를 분 단위로 맞춰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2. 2

    쟁점 정리와 문헌 확인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별로 쟁점을 나누고 당시 진료지침과 문헌을 찾습니다.

  3. 3

    조사 연습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을 뽑아 연습하고, 가정적 진술과 짐작으로 답하는 습관을 미리 고칩니다.

  4. 4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의학 용어가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5. 5

    의견서와 감정 대응

    감정 의뢰 사항을 점검하고, 송치 전과 기소 전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6. 6

    합의·조정 병행

    유족 측과 대화가 가능하면 조정이나 합의 문안을 검토해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의 투약 실수인데 주치의인 저도 입건됐습니다.

의료진이 역할을 나눠 일할 때 다른 의료진이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시 내용이 불명확했거나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지휘·감독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방 기록과 지시 전달 방식, 병동 업무 체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이 진료기록 원본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져갈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진료에 필요한 기록은 사본으로 낼 수 있는지 협의하세요.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남겨 두면 이후 증거를 다툴 때 기초가 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로 처벌되며 자격정지 사유도 됩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사로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6조).

유족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진료를 막습니다.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부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고소하면 형사 사건 전체의 분위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두고, 대응 수위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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