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비급여 진료비·과잉진료 민원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과잉진료 민원을 넣으면 병원은 자료 제출 요구부터 받게 됩니다.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받았다는 결론이 나면 돌려줘야 하고, 고지 금액을 넘겨 받았거나 지나친 진료로 평가되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심평원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으로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 도수치료를 너무 많이 했다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 패키지 시술 중도 해지 환불 금액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 게시한 비급여 가격보다 더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필요 없는 검사를 권했다며 환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가입자는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해야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은 가격이 아니라 분류를 봅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비급여 가격이 비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를 비급여로 받았는지, 급여 수가에 포함된 재료를 따로 받았는지, 급여 기준을 벗어났다며 임의로 비급여 처리했는지를 봅니다. 병원은 그 진료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근거를 진료기록과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같은 유형의 진료가 많다면 한 건의 결과가 다른 환자들의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첫 건부터 근거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고지와 동의 서류가 분쟁을 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면 환불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패키지 상품은 회차별 단가, 중도 해지 때 정산 기준, 이미 쓴 재료비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둬야 합니다. 정산 기준이 없으면 환자 쪽 주장대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보건소 점검에서는 게시한 가격표와 실제 수납 내역을 맞춰 봅니다. 가격을 바꿨다면 게시물도 같은 날 바꾸고 변경 이력을 남겨 두세요.

과잉진료 민원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답합니다

지나친 진료라는 평가는 환자 상태에 비해 그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사를 권한 이유, 치료 횟수를 정한 기준, 중간 평가 결과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진단에 대한 학회 지침이나 일반적인 치료 계획을 함께 내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민원 단계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답변서는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다른 환자 사례를 드는 것은 피하세요.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요구 내용 확인

    심평원·보건소·소비자원 공문에서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를 확인합니다.

  2. 2

    근거 자료 정리

    진료기록, 비급여 동의서, 가격 게시 이력을 모아 비급여로 받은 근거를 정리합니다.

  3. 3

    답변서·의견서 작성

    자료 제출용 소명서와 환자 답변서를 이후 분쟁까지 내다보고 씁니다.

  4. 4

    환불·처분 대응

    환불이 맞는 부분은 정리해 돌려주고, 다툴 부분은 이의신청이나 처분 의견제출로 이어 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환불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환자들까지 신청하면 어떡하나요?

같은 방식의 비급여 처리가 반복됐다면 다른 환자들의 신청이나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맞다면 처리 방식을 바로 고치고, 다툴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패키지를 중도 해지하면 할인 전 정가로 정산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정했더라도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회차, 쓴 재료, 할인 조건을 근거로 정산 기준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잉진료라는 민원만으로 자격정지가 나오나요?

민원만으로 바로 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나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나친 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로 볼 때 품위 손상으로 자격정지가 검토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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