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의료분쟁 조정·소송

환자 측의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단계에서 사건의 틀이 잡힙니다. 감정 결과가 조정과 소송 모두의 방향을 정하므로, 진료기록 전체와 당시 판단 근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환자가 사망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감정서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조정결정서를 받았는데 동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 환자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습니다
  •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모두 달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제13항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조정절차가 바로 개시됩니다. 조정신청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3조

감정부는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하고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며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6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 비교

  • 시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병원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면 개시.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 개시
    민사소송
    소장 송달 뒤 답변서 제출
  • 의학적 판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감정부가 60일 안에 감정서 작성(30일 연장 가능)
    민사소송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을 촉탁
  • 결론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30일 연장 가능)
    민사소송
    정해진 기간 없음
  • 효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쌍방 동의(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 간주) 시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6. 21.) 기준. 중증 장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정할 것

일반 사건은 병원이 조정에 응할지 고를 수 있고,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된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환자 측이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상태와 예상되는 감정 방향, 조기에 정리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잡힙니다

중재원 감정부는 병원에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환자 상태와 그 처치를 선택한 이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소명서는 소송 준비서면을 쓰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열람·복사를 신청해 전제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조정부에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때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정결정은 금액과 효력을 같이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지 말고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문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기왕증의 영향, 일실수입 산정, 위자료 수준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해 두고, 거부할 경우 소송 방어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소송에서는 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를 다툽니다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이와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설명 당시 사용한 자료, 상담 기록, 동석한 직원의 진술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손해 범위에서는 환자의 기왕증이 결과에 미친 정도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분쟁 중 환자 측을 대할 때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거부하면 분쟁이 더 커지고 처분 사유도 될 수 있으니 요청 절차에 맞춰 내주세요.

사과와 위로의 말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나 녹취가 남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소란이 생기면 직원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상황은 영상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신청서·소장 분석

    환자 측 주장과 청구 금액을 진료기록과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2. 2

    참여 여부 결정

    일반 사건은 14일 안에 조정 참여 여부를 정하고, 자동개시 사건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답변서·소명서 작성

    당시 환자 상태와 처치 선택 이유를 문헌과 함께 정리해 감정부와 법원에 냅니다.

  4. 4

    감정 대응

    감정서의 전제 사실과 논거를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의견서와 자문의 소견으로 반박합니다.

  5. 5

    조정·합의·판결 대응

    조정결정이나 합의 문안의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방어로 이어 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병원에 불리하게 보나요?

일반 사건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불참 자체를 이유로 소송에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측이 소송을 내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사건마다 득실을 따져 정합니다. 사망 등 자동개시 사건은 불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이미 걸려 있는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돼도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제7항). 소송 중에는 법원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명만으로는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인 부작용 등을 실제로 설명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낸 자료가 형사 사건에 쓰일 수 있나요?

조정 단계에서 낸 소명서와 진술은 이후 소송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와 내용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정 서류를 낼 때도 형사 진술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고 표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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