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아래부터 해 두세요.
- 서명 일정을 며칠이라도 늦춰 검토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 자금 계획표를 만듭니다. 본인 자금, 은행 대출, 지인 차입, 투자를 나눠 금액과 갚는 조건을 적습니다.
- 받은 계약서 초안을 모두 모읍니다. 동업, 금전소비대차, 경영지원, 양도양수, 임대차, 장비 리스 계약서입니다.
- 인수라면 양도인에게 현지조사·환수·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분쟁 자료를 요청합니다.
- 병원 통장과 인감, 직원 채용을 누가 맡을지 적어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투자자에게 매출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주기로 약속하기
- 경영지원회사가 병원 통장과 카드 매출을 관리하게 하기
- 다른 원장 명의로 분원을 열고 자금과 인사를 본원에서 정하기.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 구두 약속만 믿고 동업을 시작하기
- 매출 설명만 듣고 권리금을 정하기
- 계약서 초안을 상대방이 준 그대로 쓰기
사무장병원으로 보는 기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법 제87조), 그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됩니다. 법원은 신고서의 이름보다 개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시설과 인력을 누가 갖추고 관리하는지, 운영을 누가 결정하는지,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봅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와 상환 일정을 계약서에 적고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경영지원회사도 구매, 마케팅, 회계처럼 진료 외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라면 허용되지만,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고 회사가 자금과 인사를 쥐면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경영지원회사와 연결된 병·의원 압수수색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동업이라면
공동개원은 민법상 조합 관계입니다. 지분과 손익 배분, 의사결정 방법, 탈퇴할 때 지분 평가와 지급 시기, 해산 뒤 상호와 장비를 누가 갖는지, 동업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나온 세금 추징을 어떻게 나눌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조항별 내용은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수라면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양수인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지만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하므로, 이력 자료를 받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넣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제4항). 잔금일과 인수일은 신고나 허가 일정에 맞춰 정하세요.
직원 고용 승계, 환자 정보 처리, 권리금 근거는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서 특히 볼 조항
같은 계약서라도 아래 조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자금이 빌린 돈인지 출자금인지, 돌려주는 조건은 무엇인지
- 경영지원 수수료 산정 방식과 해지 조건
- 병원 통장, 카드 단말기, 홈페이지 계정의 명의
- 양도양수라면 진술·보장 조항, 위약금,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부담, 경업 금지 기간과 지역
- 임대차라면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건물인지.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7항).
지산이 돕는 방법
병원 자문을 맡아 온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과 자금 계획, 통장 관리 방식을 함께 보고 바꿔야 할 조항을 알려 드립니다. 필요하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원 뒤에는 광고 문구와 비급여 고지, 직원 노무 질문을 정기 자문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분쟁이나 수사로 번지면 경위를 아는 변호사가 그대로 이어서 맡습니다.
서명 일정이 촉박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계약서는 메일로 먼저 받아 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개원 자금을 받았는데 문제 되나요?
가족에게 빌리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개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병원 통장을 관리하거나 직원 채용과 수익 배분을 정한다면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기고, 증여라면 세무 처리를 해 두세요.
경영지원회사에 매출의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수수료가 실제로 받는 업무의 양과 시장 가격에 맞는지, 그 돈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매출 연동 방식이라면 업무별 단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