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문

병원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는 상당수가 개원할 때 맺은 계약에서 시작합니다. 자금과 명의, 의사결정 구조가 의료법이 정한 개설자 기준에 맞는지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개원 자금 일부를 지인이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빌리려고 합니다
  • 동기 의사와 공동개원을 하는데 지분과 탈퇴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권리금을 주고 운영 중인 의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 경영지원회사(MSO)를 세워 마케팅과 인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 분원을 내거나 다른 원장의 병원에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병원 블로그와 광고 문구가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개설 등)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제87조), 제8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 제2항)입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폐쇄 처분 사유가 됩니다(제64조 제1항 제1호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제4항(업무정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이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과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원 형태별로 먼저 확인할 것

  • 단독 개원(의원급)

    먼저 볼 것
    자금 출처와 차입 조건, 개설 신고 서류
    관련 규정
    의료법 제33조 제3항
  • 병원급 개원

    먼저 볼 것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허가
    관련 규정
    의료법 제33조 제4항
  • 공동 개원

    먼저 볼 것
    지분·손익·의사결정·탈퇴 정산, 이름만 올린 공동개설자가 없는지
    관련 규정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 병원 인수(양수도)

    먼저 볼 것
    업무정지 등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 청구 이력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제4항

개설 신고·허가 절차의 세부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자금을 누가 댔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개원 자금을 빌리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댄 사람이 병원 운영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수익을 나눠 받기로 하거나, 통장과 인감을 대신 관리하거나, 직원 채용에 관여하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실제 개설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갚아 나가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매출에 연동한 수익을 주기로 했다면 계약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공동개원과 분원은 1인 1개설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원장 이름으로 분원을 열고 실제로는 본원에서 자금과 인사를 결정했다면 이중개설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요양급여비용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에 지분을 넣거나 경영 자문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의원 원장이 진료와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지, 수익이 어디로 모이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공동개원이라면 동업계약서에 지분, 손익 배분, 의사결정 방법, 탈퇴할 때 정산하는 방식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인수하면 처분 이력도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를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지만,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정하기 전에 전 원장 시절의 현지조사, 업무정지·과징금 이력,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양수도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넣습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진료기록 보관 방법도 이 단계에서 같이 정합니다.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개원 뒤에는 광고, 비급여 고지, 진료기록 열람 요청, 직원 근로계약처럼 같은 종류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보건소 점검이나 환자 민원으로 이어지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의료광고: 환자 후기, 전후 사진, 할인 이벤트 문구가 제5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 고지·게시 방법과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지 않았는지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환자 본인과 가족이 요청할 때 응해야 하는 범위
  • 진료거부: 예약 환자 사정이나 의료진 안전 문제로 진료를 미룰 때의 기준
  • 직원 노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퇴직 정산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1. 1

    개원 계획 듣기

    개원 형태와 자금 계획, 함께하는 사람과 각자의 역할을 먼저 듣습니다.

  2. 2

    구조 점검

    자금 흐름과 명의, 인사·결재 권한이 의료법상 개설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바꿔야 할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3. 3

    계약서 작성·검토

    차입, 동업, 양수도, 임대차, 경영지원 계약서를 서명 전에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4. 4

    정기 자문

    광고 문구, 노무, 환자 민원처럼 반복되는 질문을 전화와 메일로 받고 회신합니다.

  5. 5

    분쟁이 생기면 이어서 대응

    동업 분쟁이나 처분, 수사로 번지면 경위를 아는 변호사가 그대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업체가 장비를 먼저 들여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인 할부나 리스 조건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비 값을 깎아 주는 대신 특정 소모품을 계속 쓰기로 하거나, 사용량에 따라 무언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봉직의를 원장으로 세워 두 번째 의원을 열고 싶습니다.

그 의원의 자금과 인사, 수익을 본인이 사실상 결정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이중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의료업 정지와 요양급여비용 징수도 문제 됩니다. 투자나 자문의 범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조부터 함께 봅니다.

병원을 넘겨받았는데 전 원장 때 일로 업무정지 통지가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양수도 계약서, 인수 전 받은 자료, 전 원장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세요. 전 원장이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병원 블로그에 환자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전후 사진, 할인 문구, 비교 표현은 하나씩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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