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담당자가 '확인서만 쓰면 된다'고 말해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게시 기간과 위반 내용이 처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연락한 곳이 보건소인지, 경찰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확인하고 공문을 받아 두세요
- 문제 된 게시물의 주소, 화면 캡처, 처음 올린 날짜를 저장하세요. 내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대행사에 맡겼다면 계약서와 검수 메신저를 모아 두세요
- 같은 문구가 다른 매체에도 올라가 있는지 찾아 함께 정리하세요
- 확인서 작성 날짜는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게시물을 내릴 때 주의할 점
민원이 들어온 게시물은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둬야 나중에 어디까지가 문제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은 전체를 PDF로 저장하고, 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비슷한 다른 게시물도 정리하되 어느 글을 언제 내렸는지 목록으로 남기세요. 민원 뒤 바로 시정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서에 쓰는 내용
확인서에는 광고 주체, 게시 기간, 매체, 심의 여부가 들어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기간을 넓게 적으면 처분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 자료로 확인한 범위만 적으세요. 대행사가 병원 검수 없이 올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짧게 남겨 두세요. 이 내용이 이후 처분 사전통지에 낼 의견서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확인서를 대행사 탓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병원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을 넣은 사람을 찾아내 연락하거나 항의하지 마세요
- 내린 문구를 다른 매체에 다시 올리지 마세요. 반복 위반은 처분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한쪽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른 쪽의 전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보건소가 고발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집니다. 금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사전통지를 거쳐 처분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거짓·과장, 비교·비방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게시물마다 금지 유형과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잡히면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를 쓰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지산이 맡습니다.
광고를 계속해야 한다면 고칠 표현과 다시 심의받을 문구도 함께 봅니다. 연락받은 날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서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문서라 쓰지 않더라도 보건소는 이미 확보한 게시물로 처분이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보고 요구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92조 제2항), 거부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적는 편이 낫습니다.
대행사가 올린 광고인데 대행사도 처벌받나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대행사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대행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으로 나간 광고라면 병원 책임이 먼저 문제 되고, 대행사와의 관계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