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급하더라도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온 사람의 소속과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현지조사라면 증표와 조사명령서·자료제출 요구서,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서류에 적힌 범위를 메모합니다. 현지조사는 대상 기간과 항목, 압수수색은 죄명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입니다.
- 대기 중인 환자 안내를 정리하고, 응대할 사람을 원장 한 명으로 정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는 사실만 답하고 짐작해서 말하지 말라고 알려 둡니다.
-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현지조사에도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 가져가거나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받습니다. 압수를 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9조), 현지조사라면 제출한 자료의 이름과 기간, 건수를 직접 적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당황해서 한 행동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 메신저, 장부를 지우거나 고치기. 증거인멸 의심을 받고, 진료기록을 고의로 수정하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 문을 잠그거나 조사를 거부하기.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요구받지 않은 자료까지 알아서 한꺼번에 넘기기
- 직원들과 답을 미리 맞추기
-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기
현지조사라면
현지조사는 조사명령서에 적힌 기간과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현지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어(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8항),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조사팀과 협의하고 미리 복지부에 알려야 하며, 몰래 녹음하면 조사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린 범위를 넘는 추가 조사는 그 필요성과 내용을 알린 뒤 해야 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조사가 끝날 무렵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문서는 환수,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 고발에서 모두 증거가 됩니다. 기간과 금액, 착오를 고의처럼 적은 표현을 한 줄씩 보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지침상 조사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대표자의 입원·해외출국·가족상, 수사기관 압수로 자료를 볼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때는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합니다. 그 밖의 이유로 미뤄 달라고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로 평가된 사례도 있어, 날짜를 미루기보다 범위를 좁히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적힌 물건과 장소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서버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진료를 이어 가야 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복제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져간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골라내는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은 빠짐없이 받아 두고,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돌려받는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환자 기록이나 개인 물건을 가져가려 하면 영장 범위를 근거로 이의를 말하고, 그 내용과 시각을 메모해 둡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절차
현지조사는 부당금액 확정과 환수, 처분 사전통지, 처분, 불복 순서로 이어집니다. 압수수색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직원 참고인 조사와 원장 출석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행정처분, 환수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아 오늘 남긴 확인서와 목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현지조사 중이라면 전화로 사실확인서 문구를 같이 보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가서 조사 과정에 입회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연습과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조사팀이나 수사관이 아직 병원에 있다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출장 중인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은 현장에 있는 책임자에게 제시되고 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영장 사진과 압수목록을 받아 두게 하고, 원장은 변호사와 함께 바로 현장에 연락해 참여 의사를 알리세요.
오늘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합니다.
서명은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해도 됩니다. 고칠 부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느 항목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조사대상 기간이나 조사 기간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니, 그런 말을 들었다면 누가 언제 했는지 메모해 두세요. 녹음하려면 조사팀과 미리 협의하고 복지부에 알려야 하고, 몰래 녹음하면 조사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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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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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