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현지조사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 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보험사 고발을 받았습니다
- 근무하지 않은 간호 인력을 신고해 입원료를 더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공단이 환수 통지와 함께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정지나 환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면 가능하지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증명돼야 합니다. 급여 기준을 잘못 이해했거나 청구 프로그램 설정이 틀린 경우, 진료는 했지만 기록이 부실한 경우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진료를 넣거나, 비급여로 돈을 받고 같은 진료를 급여로 다시 청구했다면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혐의 항목을 유형별로 나눠 어디까지 다툴지 정합니다.
편취액 계산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갈리고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공단 환수액을 그대로 편취액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환수액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실제 진료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건별 자료를 다시 보고 실제 진료가 있었던 부분, 기준 해석 차이로 생긴 부분을 떼어 내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환수 처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현지조사 확인서가 수사 기록이 됩니다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미리 알리지만, 거짓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당일 통보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사실확인서는 수사의뢰나 고발과 함께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알고 청구했다'는 취지가 적히면 형사 사건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공단·심평원 조사에 응하면서 형사 사건도 내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감경 의견서에 쓴 인정 내용이 수사에서 자백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조율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하지 않은 진료를 꾸며 청구함
- ·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큼
- · 직원에게 허위 입력을 지시함
- · 조사 뒤 기록을 맞춰 고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실제 진료가 있었고 기준 해석만 달랐음
- · 청구 프로그램이나 담당 직원의 오류가 확인됨
- ·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공탁함
-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함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혐의 항목 분류
수사의뢰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를 청구 유형별로 나눕니다.
- 2
금액 재산정
청구 건별 자료로 실제 진료분과 해석 차이분을 떼어 내 편취액 주장을 다시 계산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금액과 고의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 4
행정·형사 서면 정리
환수·업무정지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같은 변호사가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환수금을 다 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환수금을 냈다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납부 시점과 방법은 행정소송 계획과 함께 정하세요.
환자가 원해서 영수증 진료 항목을 바꿔 준 것도 보험사기인가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실제와 다른 진료명으로 영수증을 써 줬다면 병원도 보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부탁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 주지 않고,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면 병원 단위 수사로 커지기 쉽습니다.
직원이 혼자 잘못 청구한 경우에도 원장이 책임지나요?
사기죄는 원장이 그 사실을 알고 지시하거나 용인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업무정지와 환수는 요양기관에 나오므로 원장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담당자의 업무 방식과 원장의 결재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