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직원과 다른 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 CCTV 영상과 통화 녹음이 지워지지 않게 따로 저장하세요
- 그 자리에 있던 직원에게 날짜, 시각, 들은 말을 바로 적어 두게 하세요
- 환자에게 맞대응하거나 같이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 진료하던 내용과 중단한 이유를 진료기록에 사실대로 남기세요
어떤 법이 적용되나
-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나 다른 환자를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12조 제3항, 제87조의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진료를 방해하려고 기물을 부수거나 병원을 점거: 같은 법정형(의료법 제12조 제2항)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여러 사람 앞에서 의료진에게 욕설: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경우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제15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안마다 판단되지만, 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되풀이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불친절하다거나 민원을 자주 넣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중단할 때는 응급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했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고소할지 정할 때
협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면 환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나지만, 같은 환자가 다시 와도 진료를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의료법상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할 때 재방문 자제나 비방 중단을 조건으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피해자라면 고소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병원은 직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사 출석 시간을 배려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경우라면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청구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진료 거절의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CCTV와 진술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원장님이나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갑니다. 진료 거절을 알려야 한다면 통보 문구와 기록 방법을 같이 정합니다. 환자 쪽이 진료거부나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오면 그 대응도 한 사건 안에서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만 하고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욕설만으로는 의료법상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해악을 알리는 말은 협박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실제로 들은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진료를 더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알려도 되나요?
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환자가 진료거부 민원을 넣을 때 불리하게 쓰입니다. 거절 사유가 된 사건, 다른 의료기관 안내, 응급 상황이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담백하게 적으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