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환자 개인정보·진료정보 유출

환자 정보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라 유출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행정 제재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직원 한 명의 무단 열람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병원이 통지와 신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제때 했는지가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아는 사람의 진료기록을 몰래 열어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환자 사진이 직원 단체 대화방을 거쳐 밖으로 퍼졌습니다
  • 랜섬웨어로 EMR 서버가 잠기고 환자 정보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 보호자라고 한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 줬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환자 명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88조 제1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59조, 제71조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의료법 제23조의3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이 해킹 등으로 침해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원의 무단 열람인지, 외부 공격인지, 업무상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EMR 접속기록으로 열람한 계정과 시각, 화면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일 수 있으니 바로 보존하세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도 병원이 업무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지 않았거나 공용 아이디를 써 왔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지와 신고는 미루지 않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환자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병원의 조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해킹으로 EMR이 침해됐다면 보건복지부 통지도 해야 합니다.

통지 문구는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확인된 범위만 적고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책임과 병원 책임은 나눠 봅니다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은 피해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교육 기록, 보안 서약서, 계정 관리 내역이 중요합니다. 사고 뒤 직원 징계는 근로기준법 절차에 맞게 밟아야 해고 다툼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접근 권한 관리 없이 공용 계정을 씀
  • · 유출을 알고도 통지·신고를 미룸
  • · 같은 사고가 반복됨
  • · 민감한 진료과목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접속기록으로 경위를 바로 확인함
  • · 피해 환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회수·삭제 조치를 함
  • · 보안 교육과 서약 등 관리 기록이 있음
  • ·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병원이 막기 어려웠던 사정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기록 보존과 경위 파악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보존하고, 유출 항목과 대상 환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2. 2

    통지·신고 문안 검토

    환자 통지문과 기관 신고서를 확인된 사실 범위에 맞춰 작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나오면 자료 제출과 의견서도 맡습니다.

  3. 3

    직원 조사와 징계

    관련 직원 면담과 징계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4. 4

    고소·손해배상 대응

    환자 측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 직원이 고소당하면 병원 입장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라고 해서 전화로 검사 결과를 알려 줬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기록 내용을 알려 주면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확인하려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이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 응대 원칙을 직원들에게 미리 정해 두세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환자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업무 목적이 아닌 촬영과 보관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밖으로 보냈다면 누설이 됩니다. 지우게 하기 전에 촬영 경위와 전송 여부를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사실 확인 없이 지우기부터 하면 경위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유출된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병원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에는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6개 전체 보기 →

환자 정보 유출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의료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