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서 일했어도 책임은 다르게 나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연 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만 했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법 제90조)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개설 단계부터 함께 계획하고 수익을 나눴다면 비의료인의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제87조(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되고, 공단을 속여 급여비를 받았다는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면허 자체를 빌려준 것으로 보면 면허취소 사유입니다(제65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입니다.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
기억보다 자료가 정확합니다. 누가 면접을 봤는지, 급여는 누가 정했는지, 병원 통장과 법인카드는 누가 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이미 압수됐을 수 있고,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개설 신고 서류와 서명한 날짜
- 병원 통장·인감·공동인증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사무장이나 행정원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 퇴사 경위와 퇴사 뒤 개설자 변경 서류
- 월급 외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명목과 날짜
- 함께 일한 의사·직원의 이름과 근무 기간
자진신고는 시점과 범위를 따져서
의료법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신고하고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1차 위반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드러나기 전'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감경은 자격정지에 관한 것이라 형사 책임과 환수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형사 사건과 환수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진 뒤 정하세요.
환수는 명의 원장에게 나옵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징수 처분은 요양기관 명의자인 원장에게 나오고, 실제로 개설한 사람에게는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고,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린 뒤라면 부담이 원장에게 몰리기 쉽습니다.
수사 결과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그 병원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받습니다.
환수 불복 기한은 형사 재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징수 처분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다툴 생각으로 처분을 그대로 두면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 절차를 먼저 열어 두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실제 근무 기간,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사정, 받은 급여 규모는 환수 금액을 다툴 때도 자료가 됩니다.
지산이 하는 일
대표변호사가 자료로 자금·인사·지시 흐름을 먼저 그려 보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면 현장에 나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형사, 자격정지, 환수 세 절차의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급여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면 의견 제출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자진신고를 검토한다면 신고 전에 진술 범위를 같이 정합니다. 사무장이 연락해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응하지 말고 그 연락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장이 원장님 변호사까지 붙여 주겠다고 합니다.
사무장과 원장은 책임 범위를 두고 이해가 갈리는 관계입니다. 사무장이 소개한 변호인이 사무장 쪽 입장에 맞춰 진술 방향을 잡으면 원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장 본인 입장만 보는 변호인과 따로 상담하세요.
월급만 받았는데 수억원을 물어내야 하나요?
징수 처분은 원장 명의로 청구·지급된 급여비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받은 월급과 관계없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라 부담이 큽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과 금액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절차를 열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