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점검반이 확인한 품목, 수량, 차이 내역이 적힌 서류 사본을 받으세요
- 관리대장,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처방·투약 기록을 지금 상태 그대로 출력해 두세요
- 잔량 폐기, 파손, 반품 기록이 따로 있는지 찾아보세요
- 마약류 보관함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최근 근무자 명단을 정리하세요
- 장부를 나중에 맞춰 고치지 마세요
재고 차이가 생기는 흔한 이유
앰플과 밀리리터를 섞어 입력한 단위 착오, 투약하고 남은 양을 폐기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경우, 깨진 앰플을 사고 마약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거 자료를 붙여 경위를 설명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남는다면 직원의 유용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장이 먼저 사실을 확인해 알릴지 정해야 하는데, 알리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병원 책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분실이나 도난이 확인되면 사고 마약류 보고 절차(제12조)도 함께 밟아야 합니다.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나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진료기록과 투약 내역이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점검 단계에서 낸 경위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표현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진료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다름: 500만원 이하 과태료(마약류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4조)
- 업무 외 목적 취급이 드러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기준)
-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제44조)
경위서를 쓸 때
경위서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밝히세요. '관리 소홀을 인정합니다' 같은 뭉뚱그린 문장은 나중에 업무 외 목적 취급까지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차이 수량, 원인, 근거 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점검 뒤에는 관리 담당자 지정, 두 사람 확인, 잔량 폐기 입회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바로 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직원들에게 '모른다고 하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 빈 앰플이나 폐기 대상 약을 점검 뒤 임의로 버리지 마세요
-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한꺼번에 몰아서 고치지 마세요. 변경보고 사유를 건마다 남겨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품목별 차이 내역을 진료기록과 보고 내역에 맞춰 보고 경위서 초안을 함께 씁니다. 수사로 넘어가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나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직원의 유용이 의심되면 고소와 내부 조사의 순서도 함께 정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 다음 날 장부를 맞게 고쳐 두면 안 되나요?
점검 뒤 장부를 고치면 거짓 기재로 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원래 기록은 그대로 두고, 정정 사유와 근거를 붙여 변경보고 절차로 바로잡으세요.
직원이 빼돌린 것 같은데 병원도 처벌받나요?
직원이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했다면 직원 본인이 처벌됩니다. 병원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고,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이 커집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