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리베이트·의료법 위반 수사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받은 이익이 모두 리베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판매촉진 목적이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봐야 처벌과 자격정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제약회사 영업사원 수첩에 제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았는데 리베이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병원 직원이 업체에서 받은 돈 때문에 원장인 저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일부를 맡겼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됐습니다
  •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본인부담금 할인 이벤트가 환자 유인이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는 예외입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5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제6항,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의약품공급자의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과 약사·한약사의 수수를 함께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 300만원 미만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차 위반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4개월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차 위반
    자격정지 4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1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8개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2(2026. 4. 1. 개정 규칙 기준). 3차 위반은 더 무겁고 4차 이상은 자격정지 12개월입니다. 발각 전 자진신고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부터 나눕니다

의료법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를 예외로 둡니다. 이 항목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금액과 횟수, 절차 안에 있어야 허용됩니다. 업체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와 실제 집행 자료가 맞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떼어 내면 문제 되는 금액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모두 수수액을 기준으로 무게가 정해지므로, 이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사원 수첩과 처방 자료는 하나씩 맞춰 봅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업체 압수수색에서 나온 영업 수첩, 메신저, 현금 인출 기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과 금액은 영업사원이 회사에 보고하려고 부풀리거나 계획만 적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전달 장소, 그날 실제 일정을 맞춰 보면 받지 않은 항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방량 변화를 대가 관계의 근거로 내밀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환자 구성이나 진료 지침이 바뀌었는지, 같은 성분의 다른 약도 함께 늘었는지 같은 자료로 처방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자문료, 시장조사 명목의 돈

실제로 강연을 하고 자문을 했다면 그 대가는 정상적인 용역료일 수 있습니다. 강연 자료, 일정, 참석자, 자문 결과물이 남아 있고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결과물 없이 이름만 빌려준 강연이나 형식적인 설문 사례비는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경영지원회사가 대신 받은 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원장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의료인이 피의자가 되는 다른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외에도 진료 현장의 관행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대부분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제27조 제5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지된 의료광고(제5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수수액을 기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위반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줄일 수 없도록 행정처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경되는 경우는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때이고, 감경 범위는 처분 기준의 3분의 2까지입니다.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달리 리베이트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할 때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수수액이 크고 기간이 김
  • · 처방을 조건으로 먼저 이익을 요구함
  • · 여러 업체에서 반복해 받음
  • · 조사가 시작된 뒤 업체 측과 진술을 맞춤
  • · 같은 종류의 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분리하면 수수액이 작음
  • · 강연·자문 등 실제 용역이 있었음
  • · 처방 변화가 진료상 이유로 설명됨
  • · 받은 이익을 반환했거나 공탁함
  • · 발각 전에 자진신고함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혐의 목록 받기

    출석요구서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시·금액·명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 2

    항목별 분류

    허용 범위, 실제 용역, 받은 기억이 없는 항목, 인정할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자료를 찾습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항목별로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금액과 명목이 정확히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4. 4

    의견서 제출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송치 전, 기소 전에 냅니다.

  5. 5

    처분 대응

    형사 결론에 맞춰 자격정지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제약회사 직원과 식사한 것도 리베이트가 되나요?

판매촉진 목적의 향응이면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처럼 보건복지부령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개인적 친분으로 각자 계산한 식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가 비용을 냈는지 정리해 오시면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받은 뒤 돌려줬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이나 공탁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에 따라 업체 측 사건과 얽힐 수 있으니 시점과 방법은 상담 뒤에 정하세요.

약사도 리베이트로 처벌받나요?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한약사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3항).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일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헷갈립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범위입니다.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판단이나 시술을 맡기면 지시한 의사도 제27조 제5항 위반이 되고,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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