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함께 운영한 것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관리하고 직원을 뽑고 지시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형사 처벌, 요양급여 환수, 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걸려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운영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을 받고 일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공동 투자자와 병원을 열었는데 투자자가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 의료생협이나 비영리법인 이름으로 연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 약국 개설 자금을 다른 사람이 댔고 그 사람이 약국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 공단에서 수년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처분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3, 제87조의2 제2항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4호).

의료법 제90조, 제66조 제1항 제2호·제5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제93조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개설한 사람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빌린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서 각자 지게 되는 책임

  • 실제 운영한 비의료인

    형사
    의료법 제87조(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 편취로 사기죄 문제
    행정·환수
    공단 징수금 연대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형사
    가담 정도에 따라 제87조의 공범 또는 면허 대여죄(제87조의2 제2항), 사기죄 공범 문제
    행정·환수
    면허 대여는 면허취소 사유, 요양기관으로서 징수 대상
  •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

    형사
    의료법 제90조(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환수
    자격정지 3개월(행정처분 규칙 별표). 발각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1차 위반은 면제
  • 면허를 빌려준 약사

    형사
    약사법 제93조(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환수
    약사 면허 취소·자격정지(약사법 제79조), 징수 대상

실제 적용 조문은 개설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 4. 1. 개정) 기준.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에 적힌 이름보다 운영의 실질을 봅니다. 개설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병원 통장과 법인카드를 누가 관리했는지, 직원을 누가 뽑고 급여를 정했는지, 수익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압수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대부분 자료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자료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 개설 자금의 출처와 차입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
  • 병원 통장·인감·공인인증서 관리자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의료기기 구매의 결재 라인
  • 원장 급여가 고정급이었는지, 수익이 컨설팅비 등으로 외부에 빠져나갔는지

월급만 받은 원장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90조로 처벌되고 자격정지 처분도 받습니다. 개설 단계부터 함께 계획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에 가담한 공범으로 제87조가 문제 되고,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는 일도 많습니다.

환수는 더 큰 부담입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하는데, 징수 처분은 요양기관 명의자인 원장에게 나오고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하는 구조입니다. 사무장이 환수금을 대신 내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으로 공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환수 처분은 형사 판결보다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결과만으로 징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다툴 생각으로 처분을 그대로 두면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징수 통지를 받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불복 절차를 먼저 열어 두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데, 이의신청·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약국은 약사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제20조 제1항), 약사 한 명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제21조 제1항). 면허를 빌려준 약사,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대약국 사건에서는 약사가 의약품 주문, 직원 관리, 수익 처분을 직접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매상 주문 기록, 약국 통장 거래, 직원 급여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료법 제66조 제5항은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1차 위반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은 자격정지에 관한 것이고 형사 책임과 환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형사 사건과 환수 처분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본 뒤 정하셔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개설 단계부터 자금 계획과 운영 구조를 함께 설계함
  • · 운영 기간이 길고 요양급여 청구 금액이 큼
  • · 수익 배분을 받거나 지분을 가짐
  • ·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지우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춤
  • · 같은 방식으로 여러 기관을 운영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고정 급여만 받고 운영 결정에서 배제됨
  • · 운영 구조를 알게 된 뒤 일을 그만두거나 신고함
  • · 발각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
  • · 환수금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세움
  • · 동종 전력이 없음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운영 구조 재구성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개설 서류,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금·인사·지시 라인을 그려 봅니다.

  2. 2

    진술 범위 정리

    개설 경위와 인식 시점처럼 핵심 질문에 대해 자료로 뒷받침되는 답과 기억에 의존하는 답을 나눕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조서에 진술이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4. 4

    환수·처분 불복

    징수 통지와 자격정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5. 5

    형사 의견서

    가담 정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과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내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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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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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무장이 환수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 각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이어서 공단의 징수 처분을 막지 못합니다. 공단은 요양기관 명의자에게 처분하고, 실제 개설자에게는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각서는 나중에 사무장에게 대신 낸 돈을 청구할 때 근거로 쓰일 수 있으니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의료생협 이름으로 연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것도 사무장병원인가요?

의료생협이나 비영리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개설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형식만 갖춰 세우고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 자금과 운영을 지배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10항). 법인 설립 경위와 이사회 운영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병원을 폐업하면 환수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징수 처분은 폐업과 관계없이 남고, 실제 개설자에게도 연대 납부 책임이 붙습니다. 폐업 전후로 재산을 옮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약국 개설 때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인데 면대약국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만으로 면대약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아 왔는지, 지인이 약국 통장이나 직원 관리에 관여했는지, 수익을 나눴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차용증, 상환 내역, 도매상 주문과 직원 급여를 본인이 직접 처리한 기록을 모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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