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의료 사건 변호사, 언제 누구에게 맡길까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7.09의료 사건 상담에 오는 분들은 대개 이미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은 상태입니다. 청구 대행업체, 컨설팅 회사, 선배 원장, 의사 커뮤니티의 글. 대부분 선의의 조언이지만 조언하는 사람마다 사건의 한 부분만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사건에 세 개의 절차
의료 사건은 같은 사실로 형사 수사, 면허 처분,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공단에 낸 감경 의견서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 감경을 받으려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썼다가 형사에서 다투는 입장과 어긋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절차마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각자의 자리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 절차의 서면을 한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의료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산 의료센터에서 검사 시절 의료 사건을 맡았던 대표변호사와 병원 자문을 해 온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언제 연락하면 좋은가
가장 좋은 때는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입니다. 사실확인서, 경위서, 조서, 합의서, 공단 의견서처럼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가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그다음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송치된 뒤라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고,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던 사건을 중간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의 조서, 의견서, 처분 서류를 받아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남은 기한부터 챙깁니다.
선임 전에 확인할 것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까지 직접 하는지
- 형사와 처분, 환수를 함께 볼 수 있는지
- 원장과 직원, 원장과 사무장처럼 이해가 갈릴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맡으려 하지 않는지
- 비용이 절차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사무장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라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의 입장에서 진술 방향을 잡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장 본인의 입장만 보는 변호인과 따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때는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사실확인서 사본, 관련 진료기록,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단계와 범위에 맞춰 안내합니다.
상담 사실이 직원이나 환자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을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고, 연락 방법과 시간도 진료 일정에 맞춥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자료가 많으면 메일로 먼저 받아 검토한 뒤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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