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강연료와 자문료, 리베이트가 되는 선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7.13리베이트 수사 소식이 들리면 학회 강연이나 자문을 해 온 의사들도 불안해집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입니다. 의료법은 받은 이익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과 실질을 봅니다.
금지와 예외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88조 제2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는 예외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금액과 횟수, 절차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이름만 학술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과 자문은 실체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강연을 하고 자문을 했다면 그 대가는 정상적인 용역료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강연 자료, 일정, 참석자, 자문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는지로 합니다. 결과물 없이 이름만 빌려준 강연이나 형식적인 설문 사례비는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경영지원회사가 대신 받은 돈도 문제가 됩니다. 원장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수사는 업체 압수수색에서 나온 영업 수첩, 메신저, 현금 인출 기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과 금액은 영업사원이 회사에 보고하려고 부풀렸거나 계획만 적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달했다는 날짜와 장소를 그날의 진료 일정, 카드 사용 내역과 맞춰 보면 받지 않은 항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수액이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1차 위반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은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개월이고, 금액이 오를수록 길어져 2,500만원 이상은 12개월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감경입니다. 다른 위반과 달리 리베이트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줄일 수 없습니다. 감경되는 것은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이며, 그 범위도 처분 기준의 3분의 2까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무겁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달리 리베이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과 실제 용역 대가를 먼저 떼어 내 수수액 자체를 줄이는 작업이 형사와 처분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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