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리베이트는 받은 병원과 준 회사가 함께 처벌됩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9.20제약회사 자문과 병원 자문을 함께 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양쪽에서 받습니다. 병원은 ‘이 정도 지원은 받아도 되느냐’고 묻고, 회사는 ‘이 정도 지원은 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리베이트 규제는 받는 쪽과 주는 쪽을 함께 묶어 두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조심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같은 무게의 처벌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같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공급자 등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88조 제2호).
주는 쪽은 약사법이 다룹니다.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약사법 제94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인 면허와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들어갑니다. 원장이 모르는 사이 사무장이나 직원이 거래처에서 받은 이익도 문제가 되고, 병원 전체가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허용되는 지원과 그 경계
법은 모든 지원을 막지 않습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처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의 지원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예외마다 횟수, 금액, 방법 같은 세부 기준이 붙어 있어서 이름만 맞춘다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형식을 갖춘 지원입니다. 자문료, 강연료,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오갔는데 실제 자문이나 연구 결과물이 없거나 처방 실적과 금액이 연동돼 있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지원 명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 금액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지
- 보건복지부령의 허용 기준(횟수·금액)을 넘지 않는지
- 지원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지
판촉영업자(CSO)를 쓰는 회사라면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판촉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면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탁한 회사로서는 판촉영업자가 신고를 마쳤는지, 위탁계약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교육·점검 의무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면 내부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받을 수 없는 지원을 정리해 직원들에게 알리고, 제품설명회 참석이나 학회 지원 내역을 기록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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