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기업
“갚겠다”며 내민 횡령 직원의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아직 확인하지 못한 피해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계약서 검토와 정기 자문부터 투자계약, 주주 간 분쟁, 임직원 횡령 대응까지. 은행·증권사·벤처캐피탈과 로펌에서 기업 일을 해 온 지산의 변호사들이 직접 맡습니다.
기업은 설립과 투자, 거래와 분쟁을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법적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사내 법무팀을 꾸리고 유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는 일이 커진 뒤에야 찾게 됩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런 회사의 법무팀 역할을 맡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센터에는 은행·증권사·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 로펌 파트너로 기업 자문을 해 온 변호사, 대한병원협회와 경기도의료원 등 병원·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제약회사와 협회, 병원 등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 자문을 맡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회사의 사업 구조와 계약 이력, 주주 구성을 계속 파악합니다. 질문할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자문하던 일이 소송이나 수사로 번지면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대응합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비용 방식
변호사의 회사 이해
연락 방식
| 구분 | 정기 자문(고문계약) | 건별 자문 |
|---|---|---|
|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계약·노무·주주 문제가 매달 생기는 회사 | 특정 거래나 분쟁 한 건만 검토가 필요한 회사 |
| 비용 방식 | 월 단위로 정한 고문료 안에서 자문 | 사안마다 범위를 정하고 그때그때 비용 산정 |
| 변호사의 회사 이해 | 담당 변호사가 사업·계약 이력을 계속 파악 | 의뢰할 때마다 자료와 경위를 새로 전달 |
| 연락 방식 | 전화·이메일·메신저로 수시 질의 | 의뢰한 범위 안에서 검토 의견 회신 |
| 소송·수사로 번질 때 | 자문하던 변호사가 경위를 알고 이어서 검토 | 새로 사건을 맡기는 절차부터 진행 |
구체적인 자문 범위와 고문료는 회사 규모와 업무량을 들은 뒤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회사를 계속 아는 변호사
매번 새로 설명할 필요 없이 담당 변호사가 회사의 사업과 계약, 주주 구성을 계속 파악합니다. 지난 자문 기록을 바탕으로 답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봅니다
계약서는 서명 전에, 투자 조건은 계약서 초안이 오기 전에,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 전에 검토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선택지가 줄고 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의료 현장을 겪어 본 변호사
은행·증권사·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와 병원·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업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짚습니다.
자문에서 소송·형사까지 한 팀이
계약 분쟁이 손해배상으로, 주주 갈등이 배임 고소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산은 민사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팀이 방향을 잡습니다.
기업자문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고문계약을 맺은 뒤 담당 변호사가 회사를 계속 파악하면서 질문에 답하고, 놓치기 쉬운 기한을 미리 챙기는 방식입니다.
회사명과 업종, 지금 걸려 있는 문제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나 내용증명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기업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2026.10.04기업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아직 확인하지 못한 피해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3기업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확인서와 심문조서가 그대로 형사 기록이 됩니다. 서명 전에 볼 표현과 이견을 남기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기업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은 날 사직서부터 쓰면 받을 수 있던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임과 해임의 차이와 지금 챙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2기업
경영 판단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바로 업무상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과 경영 판단을 가르는 기준과 결정 당시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2기업
회사 돈 문제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민사 문제라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 전 보완할 자료와 불송치 뒤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25기업
퇴사한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금액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2026. 10. 8.부터 달라지는 벌칙도 함께 적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규모가 작을수록 계약서 한 장, 주주 사이의 약속 하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계약 검토나 노무 질문이 매달 생긴다면 정기 자문을, 가끔 한 건씩이라면 건별 자문을 먼저 권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업무량을 듣고 함께 정합니다.
됩니다. 기존 고문 변호사와 병행하면서 투자계약, 경영권 분쟁, 의료 규제처럼 특정 분야만 지산에 맡기셔도 됩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상환·전환 조건, 계약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나 위약벌 조항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투자 이후 경영권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지분과 보유기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면 결의 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데,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확인, 총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하자가 크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두 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바로 따지기 전에 회계 자료, 법인카드·계좌 내역, 회사 업무용 PC와 메일 기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먼저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입니다. 급여, 배당, 대여금처럼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개설과 운영 구조, 의료광고, 리베이트 규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자문합니다. 대한병원협회, 경기도의료원 등 병원·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