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 경리 직원이 몇 년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퇴사한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내역이 나왔습니다
-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 대표이사인 제가 주주에게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투자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났는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와 회계자료와 PC를 가져갔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지배인 등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
횡령·배임
- 적용 법률
- 형법 제355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
- 적용 법률
- 형법 제356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적용 법률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적용 법률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 10. 7. 현행법 기준.
의심이 들면 본인에게 묻기 전에 자료부터
직원이나 임원의 자금 유용이 의심될 때 흔한 실수는 당사자를 바로 불러 따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회계 파일과 메일, 메신저 기록이 지워지거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회계 시스템과 법인 계좌 접근 권한을 정리하고, 업무용 PC와 메일 서버, 장부와 증빙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업무용 PC라도 개인 메신저나 사적 자료를 함부로 열어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범위를 정해서 봅니다.
- 회계 시스템·인터넷뱅킹·법인카드 권한 정지
- 업무용 PC와 메일 서버 보존
- 장부, 전표, 세금계산서 원본 확보
- 거래처에 확인할 입금 내역 목록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세웁니다
고소장의 뼈대는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입니다. 정상 지출처럼 꾸민 항목은 결재 기록과 실제 거래처 입금 내역을 맞대어 봐야 드러납니다.
피해 금액 산정은 처벌 범위와 바로 이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회사는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고, 고소당한 쪽은 업무상 쓴 돈이나 이미 갚은 돈이 피해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 하나하나 따집니다.
고소와 별도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변제 기한을 알리고 변제 계획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씁니다. 징계와 해고 같은 인사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과 배임은 구별됩니다
회사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모아 검토하고 회사 이익에 맞는다고 믿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쉽게 임무위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영진은 결정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보고서, 외부 평가 자료, 담보 확보 여부를 먼저 모읍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나 보증이라면 회수 가능성과 회사가 얻는 이익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영진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진술을 연습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회사가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 진행 상황 확인을 맡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이득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긺
- · 장부 조작이나 허위 증빙으로 숨긴 정황
- · 자료 삭제나 재산 은닉 시도
-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음
- · 같은 종류의 전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섞여 있어 실제 이득액이 적음
- · 회사 내부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음
- · 피해 회복이나 합의, 처벌불원
- · 의사결정 당시 검토 자료가 갖춰진 경영 판단
- · 전과가 없음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긴급 상담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당사자 상황을 듣고 먼저 할 일을 정합니다.
- 2
자료 보전과 분석
회계·계좌 자료를 받아 자금 흐름표를 만들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 3
고소와 보전처분
고소장을 내고, 같은 시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4
조사 대응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 5
변호인 의견서
횡령액 산정, 업무 관련성, 경영 판단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송치 전후로 냅니다.
- 6
회수와 재발 방지
손해배상 판결이나 합의로 돈을 회수하고, 결재·법인카드·자금 집행 규정을 고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횡령을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소해야 하나요?
변제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인정한 금액과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담보나 공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득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으로 따지므로, 산정 방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고, 수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대상 장소와 물건,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현장에서 할 일은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안내 글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횡령한 직원을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사실 조사와 소명 기회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