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교체 통보를 받은 날 사직서부터 쓰지 마세요. 사임하면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 기록하고 메시지와 메일을 보관합니다.
- 정관,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선임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합니다.
- 등기부에서 이사 임기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밀린 보수, 상여, 퇴직금 약속을 금액과 근거별로 정리합니다.
-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소로 옮기지 말고, 반납할 물품 목록을 만듭니다.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은 따로 끝납니다
대표이사는 보통 이사회 결의로 선정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직만 내려놓게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지위는 남아 이사 보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사직 자체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제385조 제1항, 제434조).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 중에서 뽑힌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잃게 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결의 취소의 소를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1항 단서). 보통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사임했다면 이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가 경영 성과 부진이나 신뢰 상실 정도인지, 법령·정관 위반 같은 구체적 사유인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해임 결의가 있었다면 의사록에 해임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의사록에 적힌 사유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수와 퇴직금은 근거가 있어야 받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제388조),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주주가 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 온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 한도 안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거꾸로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통보 경위와 회사 서류를 보고 사임과 해임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같은 문제로 형사 고소 압박이 함께 온다면 정산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을 합니다. 해임 손해배상이나 보수 청구 소송도 지산이 이어서 맡습니다.
사직서 서명을 요구받고 있다면 서명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사임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로금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근거를 갖췄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 서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대주주 개인과의 약속만으로는 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임되면 이사 등기는 누가 바꾸나요?
해임이나 사임으로 이사가 바뀌면 회사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대외적으로 계속 대표이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변경등기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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